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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구청장님이 행정심판등은, 시효때문에 불가능함을 잘 알면서도, 행정심판등을 청구하라고 말하는 것은 명백히 민원인을 우롱하고, 기만한 것이라 할 것 입니다.,
등록일 2022.03.06 20:47
내용 존경하는 채현일구청장님.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는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고,

특히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조의2(근무기강확립)

②항에는 공무원은 "별표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별표2" ◐ 대민관계 : . ⓵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⓶민원은 신속공정하게 경제 부담없도록 처리한다.
⓷시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
⓸어렵고 불우한 시민의 편에서 일한다.
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졵경하는 채현일구청장님의 그동안 6회에 걸친 민원인의 민원신청에 대한 답변은,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명백히 위배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며, 시정과 공개사과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즉,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조의2 대민관계에서 : . “⓵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라고 규정되어있는데,

영등포구청에서 30여년전에 압류하여 민원인 (최0진)에게 공매처분한 신미아파트 재개발 대상토지(이하 이사건토지 라고 한다)가,
법원의 진정명의 회복 판결에 의하여 ,신미아파트 수분양자에게 명의가 이전되었기 때문에,
이사건 토지에 대한 영등포구청의 압류 및 공매처분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할것입니다.

즉 영등포 구청이 신미아파트 재개발조합의 소유인 이사건 토지를 윤순모 소유로 오인하여 압류한후 공매절차를 통하여 최0진에게 소유권이전을 해주었던 이사건 토지의 처분이 명백히 위법처분이었다는 것이 법원 판결로 확인되었다 할것입니다.



채현일 구청장님 께서도 수차의(5회) 답변을 통해서 이사건 토지가 진정명의 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 이라는 취지로 인정하다가 ,
민원인이 진정명의 회복판결은 영등포구청의 위법임을 인정하였다는 취지라고 증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자

(20 22.02.13.자 민원에서제시,즉,, 이사건 판결주문에서 "최0진은 신미아파트 수분양자에게 점유취득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고 판결한 이 사건은 "진정명의 회복 청구사건 "입니다. 그러므로 이사건 판결 주문을 보면,이사건 토지의 진정한 명의자는 신미아파트 수분양자 인데, 영등포구청은 윤순모 로 착각하여 , 압류한 후 최 0진에게 공매처분함으로서, 중대한 위법을 범하였음이 명백히 입증된다 하겠습니다)

위와같은 구체적인 증거 때문에,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그동안의 억지 변명이 허구에 찬 동문서답 임이 확인됨으로서 ,
더 이상 민원인의 주장을 부정할 수 없게 되니까, ,
채현일 구청장님은 2022.02.22. 자 답변에서는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우리 구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판단되시면
관련절차에 의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답변 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이 이사건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시효때문에 불가능함을 잘 알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명백히 민원인을 우롱하고, 기만한 것이라 할 것 입니다.



특히,위와 같은 구청장님의 민원인 우롱과 기만은 ,“⓵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⓸어렵고 불우한 시민의 편에서 일한다.에도 위배되고, 더나아가서는 ⓶ 민원은 신속공정하게 경제 부담없도록 처리한다.
⓷시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두말할 필요없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채현일 이라면,
당연히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철저히 지켜야한다고 봅니다.

조례를 지키지 못하는 공무원은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계속 궁색한 변명 과 책임 회피식 허위 답변 반복으로
미꾸라지처럼 도망 다니며, 민원인을 기만하다가 ,
더 이상 변명거리가 막히자
민원인 에게 시효 때문에 불가능한 줄 알면서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무책임한 우롱이고 망언이라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특히 민원인은 이사건에 대하여, 채현일 구청장의 진솔한 공개사과와 즉각적인 시정을 강력히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은 앞으로 채현일 구청장님이 공개사과하고 즉각적으로 시정할 때까지
유튜브 등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하여,
채현일 구청장님이 겉으로는 탁트인 소통실이라고 호도하면서도 , 실제로는 민원인의 억울한 민원 호소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추한 범죄 행위를 하는,
즉, 탁트인소통실의 검은 실체를 낱낱이 국민에게 널리 공개하고 ,
끝까지 책임 추궁을 하라는구청장님의 말씀이라는 의미로 이해하겠습니다.
이것은 또한 민원인의 정당한 권리행사이고 의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서 , 겉으로는 탁트인 소통실이라고 내세우지만, 이면에는 , 민원인의 민원신청에 대하여, 우롱하며, 기만하는 속임수 행정을 시정할수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즉, 외부로는 채현일 구청장님의 "탁트인 소통실"이라 쓰고, 국민들이 읽을때는 채현일 구청장님의 "탁트인 국민우롱 기만실" 이라고 하는 것이 진실 임을 널리 알려달라는 국민과 시대의 명령으로 이해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도시재생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2.03.16 15:58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 우리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토지지분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 귀하께서 1989년 공매를 통해 획득한 토지지분은 서울고등법원(2011나82553소유권이전등기)판결문에 따라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되었으며 우리 구청의 위법한 사항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우리구의 위법처분이 있었다고 주장하시는 행정소송 시효 초과에 대한 사항 등은 당사자가 검토할 사항으로 보이며, 판결문 등에 우리 구청의 귀책사유가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민원인의 피해해결 대책을 우리구에서 수립하기 어려우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답변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재생과(담당 신상엽 TEL.02-2670-3583)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