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동별대표자 보궐선거 공고관련 ( 주택과 - 80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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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3.23 12:10 |
내용 | 1) 귀청의 구민들에 대한 열성적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제목의 건에 대한 귀청의 공문(주택과 - 8091) 에 따라 선거관리 위원회에 중임자 후보 신청을 받고 선거 시행을 요청 했으나 귀청공문(주택과 - 37001, 주택과 - 7971)의 사본을 제시하며 그 유권 해석이 "권고"는 글자그대로 권고일 뿐이며 강제력이 있는 "행정 명령"이 아니므로 초임 동별대표가 없는 선거구 일지라도 중임자선출을 위한 보궐선거를 실시 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을 통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3) 이와 같은 결정은 동별 대표자가 없는 선거구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궐리의 창구를 봉쇄하는 처사이며 피선거권자의 권리도 침해 하는 중대한 위법한 선관 위원장(이 영자)의 판단입니다 4) 따라서 귀청에서 본 민원에 대한 응신(주택과 - 8091)에서 언급하신 "권고"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 하시여 중임자들의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가 빠른시일내에 이루워져 동별대표자가 없어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 않되는 위법한 사례가 없도록 적절한 행정 명령이 빠른시일내에 조치 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답변일 | 2022.03.28 17: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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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에는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공동주택관리규약」 제47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중에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귀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출에 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이므로 보궐선거 공고관련 판단・결정은 귀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루워져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별 대표자 선출과 관련한 선거관리위원회 업무가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 및 ‘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등 선거관리위원의 해촉 사유에 해당된다면 「공동주택관리규약」 제46조 해촉 절차에 따라 귀 공동주택에서 판단・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귀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에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영등포구청 주택과 담당 서치국 (☎ 2670-3657)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