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 요금기준이 무엇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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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3.25 15:42 |
내용 | 수원에서 이사온지 10개월정도되었는데 신길2동우체국에 갔는데 주차공간이 었어 수원과 부평에서는 거주자 우선주차공간이 비어있으면 잠시 주차를 했어요. 거주자께서 연락을 주시면 얼른 빼드럈거든요. 우체국 업무를 보고 나왔는데 부정주차요금부과라하며 36,000원을 부과 했더라구요. 해서, 해당연락처인 02-2650-1431에 연락했는데 자신들은 하청받은 업체이고 법이며 전산에 입력이 되었으니 수정이 불가 하다고 합니다. 부평의 남부금액이 6,000원이고, 마포구의 경우 12,000원입니다. 동작구의 경우 자세하게 표기되었는데요. 최초단속요금은 7,200(1,800*4시간)원이고 납부기간 경과 후 가산금이 7,200*4배로 28,8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는 무저건 "관리조례 2조 제2항 제11호에 의거 1면당 주차요금36,0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래, 2조2항에, "다만, 제1호에 따른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하였는데, 일괄적으로 가산금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 봅니다. 최초7,200원내고 납부기간에 내지 않으면 28,800원을 내는 것은 가하나 처음부터 36,000원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봅니다. 살펴 주십시오~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가하되 해당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개정 1997.04.09, 2000.03.25, 2005.10.31, 2012.06.21> |
첨부파일 |
답변일 | 2022.03.29 1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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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민원 내용을 검토한바, 이는 소관기관인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제출하신 사항을 해당기관으로 이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영등포구청 감사담당관(담당 한혜진, ☎02-2670-302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