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자동차의무보험 과태로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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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3.28 09:44 |
내용 | 2021년 12월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관련하여 업무가 너무 바빠 가입일을 1일 경과 하였습니다. 근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란 듣도보도 못하는 전혀 생소한 법위반이라고 관에서 일방적으로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보내와서 넘 황당 했는데 물론 1일 경과한건 저의 실수지만 과태료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일할 계산을 해서 적용해야 하는건 아닌지 산출 내용도 없이 이률적으로 1대당 12,000(사전고지금액) 적용하는건 문제가 있는거 같습니다. 세금이나 과태료를 강제징수하는건 어쩔수 없으나 좀 더 합리적으로 진행을 요청합니다. 이미 납부는 하였으니 검토해서 일부 환출 바랍니다. |
답변일 | 2022.03.29 1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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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민원 주신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금액 산출근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동차관리법」 적용을 받는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의무보험에 미가입하거나 지연하여 가입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가용 자동차’의 과태료 금액은 지연일수가 10일 이내일 경우 15,000원, 10일 이후부터 1일당 6,000원이며 최고금액은 900,000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자동차보유자가 동일하더라도 자동차별로 미가입 기간이 있을 경우, 각각의 위반행위로써 자동차별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20% 범위 이내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교통행정과(담당 김지미, ☎2670-4277)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