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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양평동 5가 11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등록일 2022.04.12 11:39
내용 수신부서/담당자 :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 김경욱 주무관



1) 영등포구 양평동 5가 111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해당(안)은 롯데가 제안한 것으로 파악했는데요 최초로 구청에 접수되어 관련된 얘기를 시작했던 일정과 롯데와 협의된 사항, 그리고 회의록을 공개 요청합니다. 만약 공개가 어려운 경우 공개를 하지 못하는 사유와 그 방법에 대해서 확인바랍니다.



2) 영등포구 양평동 5가 111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영등포구 양평동 5가 특별계획부지 중 일부 부지는 학교 부지였습니다. 해제 취소된 사유가 민간기업에 특혜를 주려는 것 아닌지 해제취소는 어떠한 법령과 조례, 절차에 따라 이루어 진 것인지 확인 바랍니다.


3) 영등포구 양평동 5가 111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해당사업 관련하여 서울시 주택공급과 청년주택운용팀과 영등포구가 회의도 진행했던 사항을 파악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영등포구는 서울시에 어떠한 의견을 개진하였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4) 영등포구 양평동 5가 111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영등포구 도시계획과에서는 서울시 주택공급과 청년주택운용팀에 경관적, 환경적, 높이, 건축물 배치계획의 의견을 개진하였다는 것을 파악 하였습니다. 정확한 설명을 요청 드립니다.



5) 영등포구 양평동 5가 111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토지주로부터 제안된 계획 이후 유관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자문,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주민의견청취의 대상은 누구이며, 어떠한 방식으로 청취절차를 여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6) 영등포구 양평동 5가 111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역세권청년주택(https://soco.seoul.go.kr/youth/main/contents.do?menuNo=400022)사이트를 참조하여 보면, 국민의 세금으로 막대한 주거비 지원과 임차보증금 지원을 지원하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혼인감소 및 출산율 감소문제를 해결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영등포구 내에서도 일부지역에 청년주택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구 내에서의 사업현황. 그리고 혼인감소 및 출산율 감소에 대한 정량적인 수치를 공개 요청합니다.



7) 영등포구 양평동 5가 111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사전검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가장 문제점인 주차난에 대한 해결은 어떠한 검토와 결과를 도출하였는지 공개 바랍니다.

양평동 5가 지역은 불법주차에 대한 민원이 상당합니다. 영등포구 주차문화과에서 매일 민원을 접수를 받고 있으며, 민원이 많은 관계로 민원 접수 후 4시간 이후(혹은 취소되는 경우도 있음) 단속되고 있어 사실상 불법주차에 대한 행정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도 상당히 민원이 많은 지역에서 1400세대 규모의 청년주택이 지어진다면, 교통이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른 검토결과를 공개 바랍니다.



8) 영등포구 양평동 5가 111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안)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 영등포 구 내의 목표공급세대수와 예정지를 공개 바랍니다.



9) 영등포구 양평동 5가 111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안) 관련, 인근 주민의 의견은 언제 포함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공청회 시점을 공개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의 의견을 단순청취만 하고 무시하며 추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10) 영등포구 양평동 5가 111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안)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인근 거주 주민의 일조권, 보행안정, 조망권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것인지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주택법과 건축법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답변 말고, 대한민국 국민, 특히 인근입주민의 기본권 침해요소는 없는지 법률검토하여 답변 바랍니다.



11) 영등포구 양평동 5가 111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안)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21년 2월. 역세권 청년주택 문제로 여기저기서 파열음이 커지자 서울시 25개 구청장은 최근 청년주택 사업지 기준을 강화하고 혜택을 줄여야 한다며 서울시 조례 개정을 요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서울시와 구청장들은 이달 하순께 협의회를 열로 역세권 범위를 현행 350m에서 250m 이내로 하고, 주변 건축물 평균 층고 2.5배 이하 유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던 바 그 결과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12) 영등포구 양평동 5가 111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안) 관련하여 통합개발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 특별계획부지로 지정해 놓고, 이제 와서 협의가 어렵다고 민간기업에 종상향 특혜를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롯데에서 그렇게 제안해왔다고 답변을 번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롯데가 영등포구 입니까? 영등포구는 도시계획도 없는 것입니까?


13) 영등포구 양평동 5가 111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안)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무엇보다 역세권 청년주택 중 민간임대분은 의무기간이 8년에 불과합니다. 딱 8년만 서울시나 영등포구에 주택을 맡기면

그 이후엔 분양을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에 따른 부작용은 상당합니다. “용적률 완화, 층수 완화 등 사업자가 받은 혜택들은 무기한이지만 공공성은 8년 이후를 담보할 수 없는데 그에 따른 대안 없이 행정처리 하는 것 아닌지 성의있는 답변 바랍니다.



14) 영등포구 양평동 5가 111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안) 관련하여 글을 남깁니다. 민간사업자 롯데는 조망권과 일조권을 모두 다 가지고 프리미엄을 얹혀 임대사업이 충분한 구조입니다. 롯데 루미니 광고 홍보글에서도 영구적 바다조망, 전 실 바다 조망 등의 홍보문구를 집어 넣어 가면서 홍보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news2day.co.kr/article/20220407500126 조망권과 일조권의 가치를 그 들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이 상당합니다. 인근주민들은 조망권과 일조권을 모두 뺏기게 되는 것인데 이에 대해 역차별

할 수 있는 법과 조례가 있는 것인지 법률검토 후에 답변 바랍니다.



15) 영등포구 양평동 5가 111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안) 관련하여 롯데 관계자의 소통의 창구를 공개 부탁 드립니다.



16) 영등포구 양평동 5가 111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안) 관련하여 영등포구에서도 공공기여 없는 역세권 청년주택을 반대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영등포구와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행정력을 강행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17) 영등포구 양평동 5가 111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하여 여러 신문기사를 보더라도 역세권 청년주택의 문제는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일조권, 조망권, 보행안전도, 주차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http://www.dailyimpact.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875



18) 영등포구 양평동 5가 111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서울시 주무관으로부터 롯데가 제안해 온 것이며, 영등포구도 회의에 참석했다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영등포구에 문의합니다. 토지주가 제안을 하면 다 받아 들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럼 우리 인근주민들의 용적률 종상향, 지구단위계획 포함 등 제안하면 다 받아 들여 줄 수 있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19) 영등포구 양평동 5가 111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인근 주민의 기본법. 즉, 행복추구권, 주거권, 재산권은 무시하고 지어질 수 있는지 법률적인 검토 이후 답변 바랍니다.



20) 영등포구 양평동 5가 111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0년, 선유도역 지구단위 계획 중 특별계획부지는 업무시설, 공연장, 전시장 등 업무 문화의 중심지로 공시했습니다. 영등포구는 1,400 세대가 넘는 역세권 청년주택이 업무시설, 공연장, 전시장의 업무문화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기존 지구단위계획을 무시하고 사업자 제안서를 그대로 받아들여 청년주택을 지으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주택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택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2.04.13 16:36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서울특별시(주택공급과)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지하철역 등과 인접한 지역에 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청년층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우리 구는 이러한 정책적 목적 외, 인접 지역 주거환경과의 조화를 추구하며, 따라서 경관적․환경적 부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높이계획 및 건축물 배치계획과 관련한 의견을 서울시에 개진하였습니다.
- 아울러, 인접 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 공공기여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선유도 및 한강과 연계하여 저층부 생활중심기능 및 문화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의 절차는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따르며, 현재는 토지주로부터 제안된 계획(안)에 대하여 관련 위원회 자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유관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자문, 주민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되므로, 주민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하였으며 절차 진행 중 의견을 주시면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주택과 담당 이영후(☎ 2670-3668) 또는 서울시청 주택공급과(☎ 2133-6299)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