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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영등포구청 주택과
등록일 2022.04.27 09:56
내용 임대사업자 입니다.
계약신고를 하다보면 임대사업자법을 어길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계속 안내장이 나오는데요
무언가 오류가나거나 궁금한내용을 질문하러 영등포구청주택과에 전화를 하는데요.
전화를 아예 받지를 않는데 이로인해 제가 무언가를 해결하지못해서 과태료부과되면 누가 책임 져주나요?
안그래도 바쁜데 전화받을떄까지 계속 전화기 들고있는것도 또 하나의 노동이네요.
콜백을 할수있게 전화번호를 남기는 기능이있으면 좋겠네요.
통화걸었던 내역 첨부 합니다.
첨부파일

주택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택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2.05.02 09:26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김영환입니다.
우리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상담 지연으로 귀하께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귀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주택과는 임대사업관련 민원인의 방문상담, 신청 및 각종 민원처리 등으로 담당자의 전화연결이 지연될 때가 많사오니 넓은 아량으로 양해 바랍니다.

아울러, 임대제도 상담 콜센터(☏1670-8004) 또는 국토교통부 민원상담센터(☏1599-0001)에서도 임대사업 관련 상담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과 정혜순 주무관(☏02-2670-365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