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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방치자전거 안내에 대한 민원제기
등록일 2022.04.29 10:54
내용 2022.4.28. 07:00경. 영등포구청역 자전거 주차장 만차로 3번 출구 앞 화분기둥에 자전거 시건장치로 주차함
2022.4.28. 19:40경. 자전거 상태를 보니 "방치자전거관리안내"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고, 시건장치가 통째로 없어져 있었음

스티커에 안내된 자전거법 20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전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ㆍ보관ㆍ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시행령 11조를 보면, 처분대상은 10일이상 무단 방치된 자전거로 특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1. 왜 내 자전거가 방치자전거 안내 대상인지?
자전거법 시행령상 10일이상 무단방치로 특정하고 있는데, 내 자전거는 그날 하루, 정확하게는 07~20경 까지 주차되어 있었음.
자전거 주차도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였음.
주위의 자전거에 대해 모두 스티커를 붙인 것도 아닌 상황. 즉, 모든 자전거를 단속한 것도 아니었음.
오히려 장기간 주차장에 묶어만 놓고 사용하지 않는 자전거를 단속해야 하는건 아닌지? (공공시설의 장기 점령)

2. 왜 스티커만 부착하면 되지, 시건장치를 통째로 가져갔는지?
자전거법 어디에도 처분대상이 아닌 것에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조항은 없음.
시행령을 보더라도 10일이 지나지 않은 자전거에 대해서는 처분할 명분도 없음.
시건을 안해놓은 상태로 누군가 자전거를 훔쳐가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이미 영등포구에서 킥보드도 도난당한 경험이 있는지라 근거없는 이야기가 아님.
명백히 개인 재산에 대한 훼손이며, 배상을 해야 함.
스티커에 "타인의 재산을 절취한자는 6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29조)" 문구가 있던데 오히려 적반하장의 상황임.

3. 영등포구청 4번 출구의 공사에 따른 폐쇄로 3번 출구의 혼잡도가 높아진 상황
기존이면 3,4번 출구로 분산될 자전거의 주차도 현재는 3번 출구쪽으로 집중되어 항상 주차장이 만석이 상황.
이런 상황에 대한 해소도 없이 대상도 아닌 자전거를 단속하는 것이 무리수가 아닌지?
3번 출구쪽 자전거 주차장 추가 확보에 대해 구청은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원치도 않은 지하철 공사로 연말까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구민을 위해 구청은 지하철측과 일말의 협상이라도 한 것인지?

4. 스티커에 안내된 교통행정과에 몇차례 통화 시도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음.
상황에 대한 문의를 하려 해도 소통채널도 막혀있고, 명확한 소명도 못듣고 있는 상황임.
교통행정과는 언제 어떻게 통화가 가능한건지?

이에 대해 명확히 해명을 요구하며, 시건장치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충분히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교통행정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2.05.04 15:46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김영환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주신 『방치자전거 안내에 대한 민원제기』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에 의해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에 대해 계고장을 부착하여 이동조치 계고 후, 10일 이상 같은 장소에 계고장이 부착유지
되어 있을 경우 수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주신 영등포구청역 3번 출구 화단은 자전거 주차구역 외 구역으로 해당 자전거에 계고장을 부착하였으며,
구에서는 수거 전 방치 자전거에 대해 계고장 부착 외에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영등포구청 교통행정과(담당 조서영 ☎2670-3873)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늘 건강에 유념하시고 항상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