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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집행정지 인용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요청서.
등록일 2022.05.04 09:23
내용 권위주의적 행정행위 즉각 중단 및 신속한 도로점용허가 요청서
[재무과 8816관련]

1.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근거하여,
- 2021. 10.6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영등포구창장은 불허가 하였고(1차)
- 2021. 10. 25. 다시 신청하였으나 이 또한 영등포구청장은 아무런 응답도 없이 무시하였고(2차)
- 2022. 4.19. 2심판결 이후에 또다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는바, 영등포구청장은 그 답변일을 5.2자로 예정하였다가 5.12일로 연기하였습니다.(3차)

2. 2022.5.2. 영등포구청장이 보낸 통고서에 적시한 답변연기 사유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답변연기 사유로 적시한 내용은 이미 2년이상 지속된 행정소송의 1심, 2심과정에서 모두 주장하였던 사유들(통학로 관련 민원발생)이고, 관련 민원 당사자분들께서 재판과정에서 보조참가인으로 신청하여 재판기일에 직접 참여하여 법정진술이나 참고서면제출등의 방법으로 수차례 주장한 내용들입니다.
- 주지하듯이 1심법원(서울행정법원)과 2심(서울고등법원)은 모두 이미 적법하게 허가한 사항을 영등포구청장이 허가취소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필요하면 판결문과 재판과정을 공개할 예정!!)
- 교통안전이나 통학로 관련하여 이번 재판과정에서 심도있게 다루고 충분히 검토된 사항을 또다시 행정기관에서 문제로 삼아 도로점용허가를 미루는 행위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 구청장은 도대체 왜 아무런 잘못없는 영세자영업자에 불과한 본인을 이렇게 괴롭히는지요?

3.권위주의적이고 일방적인 행정행위를 그만하고 법치행정을 촉구합니다
- 연기사유에 “협의 부서의 소송진행에 따른 판단 필요”라고 되어있는바,
- 이러한 사유는 무고한 시민이야 어찌되든 관심없고 구청장의 정치적 판단의 유불리에 따른 결정을 하겠다는 매우 이기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독단적 욕심에 근거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도로점용허가 신청은 위 소송진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하기 바랍니다. 도로점용허가는 해주고 소송은 소송대로 판단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아주 초보적인 상식입니다
- 집행정지 결정사항 준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는 법적인 흠결사유가 없으면 위 소송진행과는 별개라는 점을 유념하시여 허가행위를 신속히 수리해주기 바랍니다
- 그런데, 지금까지 구청장은 사안이 있을때마다 <관련부서 협의>또는<민원발생>이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결정을 하고 있기에 신뢰할 수가 없고 불안합니다.

4. 요약컨대,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여 건축행위를 완성하고 준공검사를 받을 수있도록 도로 점용허가민원을 신속히 수리해 주기 바랍니다.
- 구청장의 월권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지나치게 재량권을 남용하지 말기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희들에 대한 구청장의 행위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갑니다. 너무 가혹합니다. 정말로 억울합니다.
저희들도 더 이상 일방적으로 당하면서 인내하고 있을 수 만은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집행정지결정이라는 사법부판단의 취지에 따라 건축공사 준공을 위해서 신청한 도로점용허가를 신속히 이행해 주고, 한편 소관부서와 협의한다는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합당한 상식입니다.
“끝”
민원인: 임성호 010-5236-****

재무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재무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2.05.10 15:58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김영환입니다.
도로점용허가 신청 민원 기간연장 처리에 대해 의견주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 도로점용허가 처리를 위해서는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동법 제62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 관리 등),
동법 시행령 제58조(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른 안전 사고 방지 대책 등)에 의거 관련 부서 및 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업무 협의 중 해당 번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통학로 안전확보에 대한 검토 요청이 있었으며,
○ 또한 도로점용 허가 목적이 되는 주된 인·허가(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 취소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으로 이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여 부득이하게 기간연장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재무과(담당 조나래 ☏2670-3783)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