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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사법부 결정 이행촉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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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5.06 12:40 |
내용 | 사법부결정 이행촉구서 [재무과 8816관련] [도로과 관련] 1. 주지하듯이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근거하여, - 2021. 10.6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영등포구창장은 불허가 하였고(1차) - 2021. 10. 25. 다시 신청하였으나 이 또한 영등포구청장은 아무런 응답도 없이 무시하였고(2차) - 2022. 4.19. 2심판결 이후에 또다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는바, 영등포구청장은 그 답변일을 5.2자로 예정하였다가 5.12일로 연기하였습니다.(3차) - 구청장은 어떠한 본인의 정당한 요구나 사법부의 결정도 계속해서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직권 남용을 하고 있습니다. - 심지어는 남용을 넘어서서 위법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시민을 속이는 눈가림 행정을 중단하라!!” - 위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구청장은 답변을 연기하는 통보를 한 이후, - 2022.5.6.건물 앞 보도와 도로 사이에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현재시각 12시 20분) - 긴박하게 발생한 이런 상황을 접하고서 현재 재무과와 협의중이므로 건물진출입로 부분은 펜스설치를 보류할 것을 도로과에 요청하였으나, 막무가내로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구청장은 도로점용허가 결정요청에 대한 연기통보서를 보내놓고,협의 검토하는 척 눈속임한 후 안전펜스설치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구청장의 행정 원칙입니까? - 초보적 상식과 신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는 구청장은 즉각 해당부분(진출입로 예정지)공사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3.권위주의적이고 일방적인 행정행위를 그만하고 법치행정을 촉구합니다 - 다시 한 번 촉구 합니다. 대법원 상고와 집행정지결정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 집행정지 결정 주문과 이유 어디에도 대법원 상고시까지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는 문구는 없습니다.(필요하면 결정문을 공개하겠습니다). 이점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 제발!제발!! 그만좀 괴롭히고, 구청장은 법에 근거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행정을 해주기를 촉구합니다. - 건축공사 완성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신속히 수리해 주고 원만한 공사가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끝” 민원인: 임성호 010-5236-**** |
답변일 | 2022.05.10 1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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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김영환입니다. ○ 귀하께서 신청하신 도로점용 허가 관련하여서는 업무협의 중 검토 사항이 있어 부득이 기간연장처리 하였으며, ○ 안전펜스 설치는 도로점용(차량진출입로)과는 별개로 도로 무단횡단 방지를 위해 설치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로과 (담당 배기후 주무관 ☏ 2670-38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재무과(담당 조나래 ☏ 2670-3783)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일 | 2022.05.11 1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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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김영환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도림동 187-80 구역 안전펜스를 설치 이유 및 철거비용 예산낭비 답변 요구」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구간은 무단횡단에 의한 교통사고 우려구간으로 안전펜스 설치에 대해 검토한 바, 소송과는 무관하게 설치하였으며 추후 소송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진행중인 소송 및 도로점용허가 관련 구역에 사전안내 없이 설치를 진행한 점 사과드리며, 위 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영등포구청 도로과(담당 배기후, ☎2670-3828)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하며, “탁트인 영등포”를 만들기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