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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주민자치회 게시판 사용 관련 건의 민원
등록일 2022.05.13 15:40
내용 수신 : 영등포구청장

1. 2022.04.27 13:49 접수 했던 주민자치회 게시판 사용 권한 부여 요청 관련, 구청장 직소 건의 민원 재접수합니다.

"1. 주민자치회 활동에 구청장님의 지시와 관여가 필요하여 부탁드립니다.
구청측에서 주민자치회용으로 개설된 게시판을 위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 지시 해주시고, 위원들이 공식 경로로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2. 올해 **** 에 주민자치회가 처음 시작되었으나, 코로나 및 기타 사정으로 인해 시행착오가 많은 상황입니다.
비대면 회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회비등 중요안건이 논의되고. 제대로된 토론 없이 통과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략) "

2. 이에 대한 담당부서의 의견은 잘보았습니다. 하지만 구청장님이 직접 답변해주시길 요청합니다.

이는 구청측에서 주민자치회 위원과 주민 참여를 위해, 온라인 참여 지원하는 방향은 조례에 규정이 있으니,
구청장이 결재 하여야하고, 전결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법률과 규정대로 처리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근거조항 : 영등포구 관련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695081&chrClsCd=010202&gubun=ELIS&nwYn=Y&conDatGubunCd=undefined
제6장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제24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4조의 기능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원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동장 및 자치회장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교육, 자치계획 수립 등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위한 지원조직을 운영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조직의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구청장은 온라인 참여 조성 등 주민의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4.7.>


https://law.go.kr/ordinInfoP.do?ordinSeq=1584061&chrClsCd=010202&gubun=ELIS&nwYn=Y&conDatGubunCd=undefined

"제2조(적용범위)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관사무의 위임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조례 또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를 처리한다. <개정2011.02.24, 2012.02.16>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2011.02.24>
1. "결재"란 구청장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2011.02.24>

2. "전결"이란 구청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개정2011.02.24>"

자치행정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자치행정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2.07.14 08:52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김영환입니다. 우리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우리 구에서는 주민자치회가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동 홈페이지에 주민자치회 게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해당 게시판은
- 홈페이지 가입 및 글쓰기 기능이 어려운 일부 위원의 접근성 문제
- 각 동 주민자치회의 게시판 운영관리의 어려움
- 타 구 등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위원들간의 소통 기능보다는 각 동 주민자치회의 정기회의 회의록, 의결사항, 행사공지 등을 게시하여 주민자치회의 활동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 투명하게 공개하는
공지 기능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 말씀해주신 바대로 그간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대면모임 자제로 인해 비대면 수단을 통해 회의를 대체 운영하기도 하였으나,
최근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주민자치회 정기회의가 대면으로 점차 확산되어
이루어지고 있고 분과수립에 따른 (대면)분과회의 등을 통해 위원들 간의 의견 교환 및 토론이 가능해지고 있어 향후 더욱 활성화되리라 생각됩니다.

○ 앞으로 카카오톡 등 비대면수단은 대면회의를 보조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이의 활용여부는 주민자치회 또는 각 분과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더 많은 구민의 참여를 위하여 온라인 홍보 및 주민총회 온라인 투표 등을 통해 주민자치회 활동을 구민에게 알리고,
구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자치행정과(담당자:장영미 주무관, ☎ 2670-3173)로 문의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