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야외 영업 및 소음 관련 민원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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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5.21 18:00 |
내용 | 1. 피맥하우스 선유도역점(선유로47길 21)이 매장 밖 야외에서 영업하는데 허가를 받고 영업하는 것인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2. 쏭카페(선유로47길 21-1)이 매장 밖 야외에서 영업하는데 허가를 받고 영업하는 것인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3. 야외 영업이 허가가 되었다면 어떤 기준에서 허가가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4. 주변 주민들은 해당 두 음식점, 특히 피맥하우스의 야간 야외 영업에 따른 소음으로 고통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음식과 주류를 판매하는 특성 상 자주 발생하는 큰 소음으로 이미 경찰에 수차례 신고한 바 있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상인들의 영업권 중 어떤 것이 우선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5. 저는 영등포구에 거주하면서 영등포구에 세금을 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 세금을 내는 주민들의 삶의 질이 더 우선시될 수 있도록 피맥하우스의 야외 영업을 제한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한할 수 없다면 해당 음식점의 영업으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보상, 만회, 개선할 수 있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6. 정작 영등포구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로 주민들이 밤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 권리가 어찌하여 상인의 영업권에 밀려야 하는 것이 맞는지,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립니다. 7. 영등포구의 답변을 인용하여 서울시청에도 민원을 제기할 예정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답변에 숙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일 | 2022.05.31 1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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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권한대행 영등포부구청장 김영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관심 기울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을 살펴보니 관내 식품접객업소인 ‘피맥하우스(PIMAC HOUSE)’ 및 ‘쏭카페(Ssong Cafe)’의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으로 고통스럽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해당 업소의 옥외 영업장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제43조(신고사항의 변경) 및 별표 17(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7호 노목에 따라, ‘건물 내 영업장과 옥외영업장이 건축물 외벽, 창문, 출입문을 사이에 두고 직접 맞닿아 있는 장소로서 해당 영업자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곳’으로 영업 신고 처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2022. 5. 30. 해당 업소를 방문하여 옥외 영업장 신고 면적을 측정한 결과, 신고 면적을 초과하거나 공공의 영역을 침범하여 영업하는 행위를 적발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업소의 소음으로 인한 불편사안을 영업주에게 알리고 이용자들의 과도한 소음을 제한하는 등 해결책을 강구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도 주 3회 야간시간(17시~21시)에 반복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구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 중 ‘해당 업소의 옥외영업을 제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현행 규정 상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을 제재할 근거가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의견 주심에 감사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은 ‘식품접객업소 담당: 영등포구보건소 위생과 이예란주무관(☎ 02-2670-3915)’, 혹은 ‘소음 담당: 영등포구청 환경과 (☎ 02-2670-1684)’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일 | 2022.05.26 1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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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김영환입니다. ○ 먼저, 쏭카페와 피맥하우스 야간 소음으로 인하여 주거 생활환경에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시는 사항에 대하여 진심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소음진동관리법 상 외부 손님에 의한 육성은 생활소음 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외부스피커 소음은 규제대상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 현장 출장하여 확인결과 각 사업장에 외부스피커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각각의 사업장 관계자에게 민원사항을 전달하고 야간시간 외부 스피커는 최대한 자제하여 줄 것, 소음 규제기준을 안내하고 스피커 사용 시 규제기준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 이러한 조치에도 환경피해에 대한 분쟁 발생 시 이를 해결 해주는 환경분쟁조정제도【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2133-4251(접수), 2133-4252~3(절차상담) http://edc.seoul.go.kr),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044-201-7969, http://ecc.me.go.kr)】가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귀하의 소중한 민원 신고에 감사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해당 부서(환경과: 담당 임선희 ☎ 2670-1684, 팀장: 조미현 ☎ 2670-3464)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