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교차로 현수막 설치 관련 규정 신설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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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5.25 09:24 |
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출퇴근 시 걸어서 국회대로를 이용하는 시민입니다. 최근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현수막들이 국회대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늘 출근 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보니 현수막으로 인해 우회전 하는 차량들이 가려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국회대로는 교통량이 많아 알림 사항이나 선거 관련 현수막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고 효과도 상대적으로 좋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해당 도로는 좌회전 신호가 거의 없이 유턴 후 우회전 등을 유도하는 도로로서 우회전 차량도 많은 상황입니다. 교통 법규 상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 보행자가 있는 경우 멈추는 것이 맞지만 보행 신호 변경 직후에는 그냥 통과하는 차량도 많은 실정입니다. 또한 현수막 등에 가려 보행자를 보지 못한다면 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교차로에서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범위에서 현수막 설치가 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일 | 2022.05.27 1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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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김영환입니다. 우리 구정 업무에 관심을 갖고 의견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현수막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후보자 등 선거 현수막으로 선거기간(5.19~6.1)중에는 공직선거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게시가 가능함으로 관련법에 따라 정비가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해당 현수막으로 인해 운전자와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점을 감안하여 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안내하여 이동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아울러 이와 같은 교통 및 보행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규정신설 건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5조에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순찰 및 정비를 강화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광고물개선팀(담당:임경숙 ☎ 02-2670-4189)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