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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채현일 구청장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 위반과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구민 개인정보 보호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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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6.02 12:51 |
내용 |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민원인이 지난 3월경 이곳을 통해서 채현일 구청장과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니 민원인 개인정보인 핸드폰 번호를 삭제하고 두번다시 문자를 보내는 일이 없도록 요청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핸드폰 번호를 삭제하지 않고 지난 5월 12일 채현일 구청장으로부터 또 문자가 와서 민원인이 채현일 구청장 선거캠프에 수차례 개인정보 삭제 요구를 강력하게 했습니다. (통화 내용 모두 녹취) 이렇게 두번이나 개인정보 삭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요구를 무시한채 5월 31일 채현일 선거캠프라고 하면서 또 민원인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법에 근거하여 민원인은 개인정보 삭제를 정당하게 요청을 할 권리가 있는것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채현일 선거 캠프에 같은일이 다시 반복될 경우 경찰서에 가겠다고 말하니 선거캠프 관련자가 "좋은 의미에서는 적극적인 시민의식이지만 다른 면으로 보면 유별나다"라는 막말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채현일 구청장에게 재차 요구합니다. 민원인의 개인정보 연락처를 채현일 구청장 본인 뿐 아니라 채현일 선거 캠프 관련자 모두 민원인 핸드폰 번호를 전부 삭제하기 요청하며 다른곳에 개인정보 전파를 하지 않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채현일 구청장과 일면식도 없고 저는 관내 교류하는 지인도 없는데 어떻게 민원인의 핸드폰 번호가 채현일 구청장에게 흘러들어간 것인지 의아합니다.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에 민원인 개인 연락처 정보가 있는데 구청 홈페이지에 관내 민원인 개인정보 연락처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기는 한 것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끝. |
첨부파일 |
답변일 | 2022.06.09 1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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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타깝게도 귀하께서 제기해 주신 선거 관련 민원사항은 게시판 운영취지와 맞지 않아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구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 처리 방식에 대하여 문의주신 사항은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구 홈페이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비밀번호, 휴대번호 등 개인정보는 분실·도난·유출 되지 않도록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암호화 저장·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등포구에서는 홈페이지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없이 수집 및 목적 외 이용한 사례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늘 건강에 유념하시고 항상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