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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아동청소년과 아동학대 은폐하고, 공익제보자에게 반말, 막말한 공무원 징계
등록일 2022.06.10 13:54
내용 아동청소년과 공무원이 누구인지 알리고자 하나, 개인의 신상으로 이름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6월 8일 살레시오청소년센터 아동 30명 학대 2019년도에 영등포구청은 행정처분도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도에 시설정지 1개월 처분을 하는 것에 이의제기를 하기위해 담당지와 전화통화를 했고, 20대 중반으로 추정되는 공무원이
40대 넘은 주민에게 비웃기, 막말하기, 제대로 행정처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며 징계처분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해당 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위반을 하였습니다.
1. 민원인에게 반말하기
2. 비웃으며 말하면서 자신은 그렇지 않았다고 거짓말 하기
3. 팀장을 바꿔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멋대로 전화끊기
4. 다시 전화했을 때, 전화 끊어버리기

아동청소년과는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아동학대를 조사하는 기관으로 아동학대가 있던 시설 관계자에게 대하는 태도와
공익제보자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아동학대 피해자 및 부모에게 한 태도는 도를 지나쳐 공무원 품위유지위반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또한, 대면으로 만났을 때도 역시 반말, 소리지르기, 사과를 한다고 하면서 핸드폰으로 채팅하면서 영등포주민에게 사과하기
본인이 직접 징계받겠다고 하니, 진위여부 조사하시고 징계처리 및 해당 공무원 직접 민원인에게 전화하기를 요청합니다.
이 광경은 감사과도 목격했고, 녹음파일도 직접 팀장에게 들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제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아동청소년복지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2.06.22 09:41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먼저 민원 응대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태도에 불쾌감을 느끼시게 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아동청소년과 아동학대 은폐하고, 공익제보자에게 반말, 막말한 공무원 징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전화로 상담하시던 중 담당 직원의 언행과 민원응대 태도로 인해 불쾌감을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미숙한 대처에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앞으로 민원인에 대한 정중하고 형평성 있는 응대가 되도록 관련 교육을 주기적
으로 실시하는 등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 및 시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과거 관내 아동복지시설 내에 발생한 아동학대 관련 사항은 사실 여부 확인 및 조사를 통하여 행정조치 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아동복지법 제26조의2항에 의거 시설 종사자에 대한 아동 학대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종사자 아동학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그 밖에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동청소년복지과
(김수진 팀장 ☎ 2670-3120)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