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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살레시오청소년센터 인사위원회 관련 질의
등록일 2022.06.16 14:29
내용 1. 살레시오청소년센터에서 자체내 아동성학대조사한 것에 대한 영등포구청 질의
2. 아동성학대 이후, 살레시오청소년센터에서 자체내에서 종사자 징계를 하려고 했으나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지, 이 시설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진행할것인지
3. 2020년도 징계 역시 아동학대가 연관되어 있는지 답변주세요
첨부파일

아동청소년복지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아동청소년복지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2.06.23 18:03
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아동학대 처분 및 성범죄경력조회 관련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 관내 아동복지시설 내에 발생한 아동학대 관련 사항은 사실 여부 확인 및 조사를 통하여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조치하였으며, 종사자 채용전 성범죄경력조회 지연처리 건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이 완료된 내용임을 다시한번 안내드립니다.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아동복지법 제26조의2항에 의거 시설 종사자에 대한 아동 학대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이 종사자 채용 전 성범죄경력조회를 철저하게 확인하도록 지도․감독에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부서에서는 직원을 대상으로 방문 민원 및 전화응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육을 실시하여 불편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동청소년복지과(전지혜 주무관 ☎ 2670-1614)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