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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아동학대 감경처분한 아동복지과 담당자 처벌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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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6.16 12:09 |
내용 | 2020년도 살레시오청소년센터 아동학대 행정처분 - 감경처분 사유가 뭡니까? 2019년도 종사자가 아동 옴약바르고 성추행한 사건 피해자 30명 2019년도 종사사자 아이들 옷 강제로벗기고 정서적 학대 사건 - 피해자 2~30명 2020년도 종사자 아동학대 - 감경처분 2019년도 성학대는 시설정지 3개월, 2019년도는 2022년도에 시설정지 1개월, 2020년도 감경처분 감경처분한 공무원 처벌해주세요 |
답변일 | 2022.06.23 1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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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아동학대 처분 및 성범죄경력조회 관련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 관내 아동복지시설 내에 발생한 아동학대 관련 사항은 사실 여부 확인 및 조사를 통하여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조치하였으며, 종사자 채용전 성범죄경력조회 지연처리 건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이 완료된 내용임을 다시한번 안내드립니다.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아동복지법 제26조의2항에 의거 시설 종사자에 대한 아동 학대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이 종사자 채용 전 성범죄경력조회를 철저하게 확인하도록 지도․감독에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부서에서는 직원을 대상으로 방문 민원 및 전화응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육을 실시하여 불편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동청소년복지과(전지혜 주무관 ☎ 2670-1614)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