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이전에 민원 올렸었는데 답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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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6.16 08:35 |
내용 | 이전 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 요청한다고 글을 올렸었고 어제 우편으로 회신 받았습니다. 답변 3개를 받았고, 전부 다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 재민원 드립니다. 첫번째 중개업소에서 보관 중인 임대계약서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살펴본 결과, 중개사법 위반사항을 확인 할 수 없었다고 회신주셨는데 제가 민원 드렸던건, 중개보조원이 계약서를 작성하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이걸 중개업소에서 보관중인 임대계약서와 확인설명서로 어떻게 확인할수가 있다는건가요? 중개보조원께 제가 직접 부동산으로 찾아가서 계약서 작성하겠다고 하였으나, 보조원분께서 저의집으로 직접 오시겠다고 하셔서 이미 작성되고 도장까지 다 찍혀있는 계약서를 들고 오셨습니다. 그 계약서가 중개사자격증이 있는 추풍득씨가 작성하시고, 그냥 보조원이 들고와서 제 서명만 받아간거라면 중개사법 위반이 안되나요? 제가 찾아본 대법원 판례는 위 사항도 위반이라고 되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계약서 작성을 중개사인 추풍득씨가 했는지, 보조원분이 하셨는지 부동산 cctv도 확인해주세요. 이전 보조원분(리움부동산 계약파기했었던)은 제 눈앞에서 본인이 직접 계약서 작성하고 출력하셨기 때문에 중개사인 추풍득씨가 하셨다는 말을 신뢰할수없습니다. 두번째 사실조회서 등을 통하여 광고된 방에 대하여 계약된 것을 임대인에게 확인한 후 광고 종료하였고,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저에게 설명했다고 진술했다고 하셨는데 1. 중개소측에서 방이 있다고 한 후 바로 방을 보러갔는데 갑자기 그 방이 계약되서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방을 계약했고, 이후에도 어플에는 계약됐다는 그 방이 어플로 올라왔습니다. 중개소측에서 저한테 방이 있다고 말한 카톡내용과 날짜, 그리고 어플에 다시 그 방이 올라온 날짜와 캡쳐본이 있으니 증빙자료를 어디로 보내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2. 중개수수료는 27만9천원이다. 라고만 얘기해주셨지 어째서 27만원 가량 나오는지는 설명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27만원입니다 라고만 얘기하면 설명이 끝난건가요? 제가 설명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수차례 동작구청,영등포구청에 전화해서 중개수수료와 관련이 있는 건축물대장에 대해 설명요청 부탁드렸습니다. |
답변일 | 2022.06.21 2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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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구청장 채현일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월세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중개행위를 한 중개업소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재차 민원접수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고된 방에 대한 광고 종료, 중개보수 설명 등에 대하여 해당 중개업소의 사실조회서 등을 통한 진술과 민원내용이 사실관계를 달리하고 있어 제출하신 의견만으로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였다고 확정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민원 관련 구체적인 증빙자료 등을 방문 또는 유선(☎ 02-2670-3727), 팩스(☎ 02-2670-3549), 전자우편(unihonggi@ydp.go.kr)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검토 후, 처리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는 항상 구민의 만족하는 부동산중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부동산정보과(☎02-2670-3727, 담당 김홍기)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