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중개사법 재질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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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6.21 21:16 |
내용 | 중개사법 위반으로 재질의드립니다. 일단, 해당 카톡내용과 매물이 다시 올라온것 캡쳐본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중개사측으로부터 사실조회서를 통한 진술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사실조회서는 어떤걸 보고 사실조회서라고 하나요? 직접 부동산에 방문하셔서 확인하신게 아니고, 그냥 진술만 들으시고 내용이 상이하기때문에 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이 불가능 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사실조회서가 어떤것인지, 구청측에서는 직접 확인하신건지, 저도 확인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중개보조원이 저의집 와서 계약서 작성한건 위배가 아닌지 이것도 여쭤봤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없으셔서요. 여기 원룸복도 cctv에 중개보조원이 계약서 들고온거 분명 찍혀있습니다. 이전 문의에도 제가 찾아본 대법원 판례는 중개보조원은 계약서 작성을 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었고, 계약서 작성은 중개사대표가 하고 제 서명만 받아간 중개보조원은 처벌이 안되는건가요? 이것도 엄연히 계약서 작성에 해당하는거 아닌가요? 그 계약서 작성을 중개사대표가 했다고 어떻게 확인할수있나요? 이전 최초 계약할때 그 보조원도 제 눈앞에서 자기가 계약서작성하고 제 서명을 받았기 때문에 중개사대표가 직접 작성했다고 말한건 믿을수없습니다. 집에서 제 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을테니 중개사대표가 직접 작성했는지 해당사무실 cctv확인 부탁드린다고 요청드렸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답변일 | 2022.06.27 1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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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개사법 위반여부에 대한 재질의 관련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중개업소는 사실조회서 및 진술 등을 통하여 개업공인중개사(대표: 추〇〇)가 계약서 작성 등 중개행위를 하였고, 제출하신 민원내용과 증빙자료만으로는 해당 중개업소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였다고 확정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행정처분이란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침익적인 처분임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확장 또는 유추해석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진정민원관련 조사내용 등은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며, 원룸 등을 구하고자 하는 청년임차인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중개업무 하도록 중개업소를 계도조치하였습니다. 영등포구는 항상 구민의 만족하는 부동산중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부동산정보과(☎02-2670-3727, 담당 김홍기)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