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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설치관련 조례라도 입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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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6.24 14:11 |
내용 | 안녕하십니까. 1개월 전 쯤 옆집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면서 실외기를 제 방 창문에서 불과 180cm떨어진 곳에 설치하는 바람에 열풍과 소음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층 세입자분들 사는 방 창문에서는 190cm더군요. 옆집 건물주에게 에어컨 실외기를 옥상으로 올리라는 부탁을 6월10일과 6월 21일 두차례에 걸쳐 했습니다만,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있는 실외기 설치지침을 다운로드해서 읽어봤습니다만, ▢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 ▢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게 설치 라는 문구만 명시되어있을뿐, 주택가의 경우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전혀 나와있지 않습니다. 에어컨 설치기사가 옆집 건물주에게 그냥 버티라고 말 한 것 같은데, 이게 다 관련법규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사는 건물만 해도 저희 집이 3명, 위층이 4명입니다. 옆집때문에 더운 여름에 당장 7명이 창문을 못열어놓고 살아야한다는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조치좀 취해주십시오. 현장계도 와봤자 이 사람들 말 안듣습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 몇 m, 창문으로부터는 무조건 5m이상, 불응시 이행강제금 부과등등... 유효한 법적근거가 마련이 되어야지 이래서는 곤란합니다. |
답변일 | 2022.06.29 1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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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 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과 건축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탁트인 소통실”에 올려주신 민원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3조 제3항에 의거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를 해야 하며,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 이외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강제적으로 제재를 할 수 없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구 민원임을 감안하여 인접지의 주소를 정확히 확인하신 후 말씀해주시면 주민분들의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할 예정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구 건축과(담당 이병희, ☎2670-3712)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