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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서울시 (주택본부 주택정책과) 공동활성화단체 운영규정 4조1항 위반으로 자생단체에 불법으로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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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6.23 11:32 |
내용 | 존경하는 구청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당산동2가 현대아파트 자생 단체(노인회, 부녀회, 헬스회, 골프회)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신고를 입주 시기부터 현재까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근 영등포구청 감사를 받고 지적사항으로 구성단체 신고서가 없는 것을 확인하여 아파트측에 신고서를 받도록 조치한것 같습니다. 아파트관리소는 2022년 6월21일 공고문을 통해서 자생 단체(노인회, 부녀회, 헬스회, 골프회)의 구성신고를 접수한다고 합니다. (첨부파일 공고문 기타 현안 4항 참조) 이는 서울시 (주택본부 주택정책과) 공동활성화단체 운영규정(안) 4조1항 위반으로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신청서가 없고, 입대의 승인없이 불법으로 자생단체(노인회, 부녀회, 헬스회, 골프회)에 아파트 공금이 지급된 횡령사건이 아닌지 문의를 드립니다. 법적사항 공동체활성화단체 운영규정 (서울시 주택정책과) 제4조 (공동체활성화단체의 성립 등) ① 공동체활성화단체는 입주자 등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자생단체 중 대표자를 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공동체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승인을 받을 때 성립한다. 바쁘시겠지만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
답변일 | 2022.06.30 1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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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우리 구에서는 지난 5월 귀 아파트 입주민등의 3/10 이상 동의를 받은 감사요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당시 공동체 활성화 단체들의 구성신고서를 살펴보았으나 구성신고서를 확인할 수 있는 단체는 조사대상 기간 내(2017.7.1.~2022.5.16.) 구성된 골프동호회 한 곳으로서, 그 외의 단체에 대한 신고서는 부존재함이 확인되어 보완토록 안내한 바 있습니다. - 참고로,「서울특별시 관리규약 준칙」제54조제2항에서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구성하려는 경우에는 그 구성 일시, 구성원의 명단(대표자 등 직위, 주소, 연락처 포함), 활동목적, 회칙 등이 포함된 [별지 제5-1호서식]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신고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56조제1항에서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가 활동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 대상, 기간, 추진방법, 기대효과 및 소요비용 등이 포함된 [별지 제5-2호서식] “사업비 지원신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다만, 「서울특별시 관리규약 준칙」 제56조제3항에 의하면 공동체 활성화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잡수입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에는 잡수입 관련 과태료 조항이 없는 바, 귀 아파트 관리주체 측에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신고서를 확인 및 구비하고, 사업비지원신청서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비를 지원할 것을 행정지도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그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영등포구청 주택과 담당 김유진 (☎ 2670-3658)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