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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현대 건설 하심위 하자 판정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재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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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6.30 15:41 |
내용 | 국토부에서 2021년 9월 15일에 거실 샤시에 대한 하자 판정을 받았습니다. 법 조항에 60일(2달) 이내에 하자 보수 이행 및 관할 구청에 보수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미이행시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그래도 보수 처리 하지 않으면 30일 단위로 연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판정 이후 9개월 경과해도 현대 건설 측에서 전화 한 번도 없어 제가 전화를 하니,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이 되었습니다. (전화 통화 녹취, 전화 목록, 동영상 자료 등의 근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5월 25일에 영등포 구청 주택과에 과태료 부과 요청을 하였으나, 현대 건설의 거짓 답변에 대한 근거나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행사들의 횡포에 입주민들의 보호를 위해 부서도 법 조항도 만들어 놨음에도 법도 무시하고 민원 접수를 마감한다는 건 현대 건설과 어떤 거래가 있었다고 판단이 든다고까지 말을 했지만 민원을 무시하고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도 한달이 경과하였지만 현대 건설에서의 전화도 받은 적도 없고, 국토부 분쟁조정위원회에 전화해서 확인 해보니 현대 건설측에서 접수한 건은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다른 세대에도 오늘 부랴부랴 전화해서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하자 판정 받은 사항의 보수(2021년 5월 21일 건)로 하고 완료 사인만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등포 구청에 과태료 부과 5/25일에 민원 요청하고도 오늘은 6월 30일로, 30일이 경과하였습니다. 이번 주 내로 과태료 부과 재요청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조차 무시하고 민원을 마무리하는 사항에 대해 SNS, 카페, 방송 제보, 시청, 대통령실 민원 접수 등 할 수 있는 건 다 공개적으로 하겠습니다. |
답변일 | 2022.07.08 17: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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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우리 구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우리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제102조제2항제5호에 따라 ‘판정받은 하자를 보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귀 아파트 사업주체인 현대건설 주식회사에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발송하였으며 이후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영등포구청 주택과 담당 박진석(☎ 2670-3655)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