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구청장실에서 직접 검토 답변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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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7.10 18:18 |
내용 | 여의대방로61길 관련해서 지속 민원 올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12월5일 감사팀 권영진선생님, 당시 주차문화과 팀장님과의 면담시 주차문화과 단속반원들은 판단하는 자리가 아닌 법과 원칙에 따라 단속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내용에 함께 공감을 했으며 3개월 계도. 홍보조치 후 민원 제기시 최소 차량 이동 조치. 또는 과태료부과키로 했음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주차문화과 권기성과 현장 단속반원들은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상습불법주정차들 57주6866, 30무6379, 32무3306 이 차량들에 대한 단속은 전혀 없고 감싸고 있습니다. 당시 주차문화과 함영택선생님도 이 차량들 불법주정차임을 인정했는데도 지속 불법주정차들에 관해 민원제기시 보호하고 답변 완료에 급급합니다. 오늘 서울톡 통해 민원제기시 1. 소통 장애 없음. 계도조치 답변절대 사양,최소 차량 이동조치이라했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듯이 답변은 소통에 지장없음, 계도조치답변이었습니다. 이게 답변이 되었을까요? 2.오후에 2시30분-3시 이전 계도조치,허위 단속건에 재신고할때도 본인이 직접 단속원들이 "민원폭주로 인해 단속 불가" 명시했는데 불구, 역시 뜩같은 답변 받았습니다. 단속반원들이 판단하려하면 판사가 되어야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되어 있는 법규가 있는데 불구 민원 내용과 상반된 답변을 주고 있고 책임자인 우전제 과장은 세금받고 뭐하는 사람인지 도무지 이해가지 않습니다. 오늘 신고한 내용 불법주차조장과 민원제기시 예상했던 모범답안 그대로 단속한 내용 첨부하니 검토 부탁드리며 상위 책임자인 구청장과의 면담 요청합니다. *참고로 감사팀 권영진선생님과 통화시 주차문화과 권기성씨와 communucation이 힘들다고 했던 부분 확인 부탁드립니다. |
첨부파일 |
답변일 | 2022.07.20 1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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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번호 78715번 답변으로 답변을 갈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