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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구청장실에서 검토 바람
등록일 2022.07.09 18:10
내용 주차문화과 인성과 자질 그리고 단속 현황에 대해 구청장님께서 직접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은 법과 원칙을 가장 중시 여겨야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의대방로61길 불법주정차 관련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법과 원칙에 의한 단속을 요구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차는 우측 가장자리로 부터 50cm이상 거리를 두고 정차(5분)하여야 한다.
*이 법조항은 불법주차된 차들로 인해 보행자가 도로 중앙으로 보행하는것을 보호하기 위함.

그리고 7월12일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화도 도로교통법으로 시행됩니다.

이 내용 관련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해도 주차문화과에서는 동문서답, 예상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민원 샘플로 첨부합니다.
민원 보시면 두시때 민원제기했지만 제 예상 답변 올려놨고 그래도 안하무인 동문서답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답변 확신합니다.

구청장님, 오늘 본인 민원 답변한 주차문화과 직원, 단속원들에게 정확한 단속 경위, 그리고 법과 원칙에 따른 단속이었는지, 민원인의 내용에 부합되는 답변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주차문화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차문화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2.07.20 14:25
민원번호 78715번 답변으로 답변을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