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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구)양평11구역에 신축허가제한구역 지정을 부탁 드립니다.
등록일 2022.07.11 05:12
내용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구)양평11구역에 신축허가제한구역 지정을 부탁 드립니다.

재개발이 해제된 양평동 1가에 위치한 (구)양평11구역은 30년이 넘은 구축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저층 주거지와 열악한 노후주택 , 비좁은 골목 등 정비사업이 시급합니다.
저희 양평 11구역도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도시형 재개발"을 통해 살기좋은 지역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도시형 재개발"을 위해서는 노후도가 충족되어야 하는데,,,
재개발 해제로 인해 무분별한 신축의 난립과 지식산업센터의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지금이라도 신축허가를 제한해 주신다면 노후도 충족이 가능합니다.

부디 구청장님께서 영등포구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더 이상의 무분별한 신축이 난립하지 않고
기반시설의 개량과 정비를 통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도시재생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도시재생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2.07.18 17:31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우리 구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민원내용은 “정비구역 해제지역인 양평11구역의 재개발사업 등 개발추진 요청”하신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11구역은 토지등소유자의 요청으로 조합설립인가 취소되어 2017년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으로 귀하께서 말씀하신 노후도 충족의 사유로 건축허가 제한을 할 수는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재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의 추진주체는 토지등소유자로 주민들께서 사업방식을 결정하시어 추진할 경우 우리 구에서 적극 지원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공공재개발, 민간재개발(신속통합기획)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민간재개발(신속통합기획) 공모의 경우 서울시에서 올해 하반기 공모추진 예정으로 향후 공모일정 등을 확인하시어 사업방식 결정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모 관련 자세한 내용는 서울시 주거정비과(02-2133-72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재생과(장은영 ☎02-2670-3804)에게 문의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