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당산동2가 현대홈타운 감사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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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7.15 10:44 |
내용 | 존경하는 구청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당산동2가 홈타운 주민입니다. 문의1) 저희 아파트는 감사진행중이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홈타운 관리소장 윤성기 님이 과테료 2백만원 부과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요? 현재 청문중이고 행정처분중인데 그 결과를 미리 알려준다? 월권아닌가요? 나인규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강력히 항의하며, 해명을 부탁합니다.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민,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백만원이라고 하셨다면 저희가 생각하는 과태료와는 달라서 추가로 문의를 드립니다. 문의2) 감사때 중요 감사 항목인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을 보셨는지요? 과태료 사항으로 제29조2항 장기수선계획 위반으로 과태료 1천만원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 2백만원이라고 하면 다른건이고 왜 이건 놓치셨는지요? 현재 홈타운 관리소에서 현재 주민들께 장기수선계획 수시 조정 서면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감사중 지적받아서 급히 받는것 같은데.. 조정 항목중 건물외벽 도색공사 조정 전 2021년 입니다. (첨부참조) 2021년에 도색공사를 안했고, 2021년에 주민께 동의를 받지않았습니다. 명백히 제29조2항 장기수선계획 위반 사항으로 과태료 1천만원 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민30%가 감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철지히 감사가 안되였다면 서울시 실태조사 신청을 요청드립니다. 서울시에 문의하였는데 비용은 서울시에서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
답변일 | 2022.07.25 1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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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우리 구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주지하고 계시겠지만, 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에 의한 감사요청에 따라 실태조사(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적출 및 처분예정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받고자 관리주체 등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 구청에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태조사(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동주택에 통보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에서는 행정청이 당사자(이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사전통지하고, 이에 대한 의견제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 당산2가 현대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처분예정 내용을 통지하였으며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아파트측으로부터 의견 제출을 받아 이를 반영한 최종 감사결과를 관리주체에서 공개할 것이오니, 결과사항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장기수선계획서상 2021년에 계획되었던 건물외부 도색공사와 관련하여 확인해 본 바, 해당 공사에 대해서는 집행의 연기가 필요하여 2021년 12월에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을 시행하기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이 확인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며, 수선주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수선할 필요가 없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비록 입주자 과반수 투표 미참여로 당시에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이 완료되지는 못하였더라도, 연내에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공사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고 수시조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였기에 이는 행정처분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영등포구청 주택과 담당 정연화(☎ 2670-3654)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