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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주차장법을 위반한 신길동 한성아파트 상가 부설주차장의 원상복구 요청
등록일 2022.07.20 06:21
내용 “영등포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올립니다
민원 제출일: 2022. 7. 20일
민원인: 이경용
수신: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참조:영등포구청 감사과(담당.팀장.과장.국장) 주차문화과(담당.팀장.과장.국장)

제목: 주차장법을 위반한 신길동 한성아파트 상가 부설주차장의 원상복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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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등포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십니다.

2.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7차민원(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2207-0611525)을 접수(2022.5.7.~7.19일)할 때 까지 주차장법을 위반한 신길동 한성아파트 상가의 부설주차장(5대 주차선)에 대하여 “지체없이 원상회복을 명해야 한다”는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3항에 의해서 행정처리해달라고 수없이 민원 요청해도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3. 2달 넘게 법규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복지부동의 자세로 직무유기 등의 소극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➀. 민원을 서로 안맡으려고 부서간에 이첩, 재이첩하였고
➁. 주차장법 위반이 확실함에도 주차장법 위반이 아니고 건축법 위반으로만 처리하면 된다고 주장하였고,
➂. 연장, 재연장까지 하였습니다.

4. 간단하게 원상회복을 명하고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 등이 있다고 알려주면 됩니다. 그런 공문조차 작성을 못하여 2달 넘도록 연장, 재연장까지 합니까?

5. 민원을 처리할 공직자들이 주차장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서 수많은 글을 올려 이해시키고 관련 법을 상세히 해설하며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민원인은 주차장법을 처음 봤습니다. 주차부서에서는 민원인보다 더 지식을 겸비해야 합니다.

6. 주차장법 위반의 담당, 팀장, 과장, 국장들이 7차 민원이 접수되기 전까지, 수많은 글을 보고도 민원 해결이 되지 않아서 구청장님 앞으로 이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7. 민원처리 공직자(결재자 포함)들이 법에 명시된 “지체없이 원상회복을 명해야 한다”는 민원 답변을 요청해도 그 답변(지체없이 원상회복 명령)은 절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8. 복지부동과 소극행정의 자세로 법적구속력도 없는 말뿐인 민원3개(4차,5차,6차)의 답변인 “위반 사항에 안내(법적 의미: 어떤 내용을 소개하고 알려줌)하고 지속적으로 지도?(물음표를 3번이나 붙여 답변: 무성의 및 무책임의 극치임)점검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답니다.

9. 원상회복을 명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제19조의4 제3항), 벌칙(제29조), 이행강제금 부과(제32조)의 법이 집행됨을 주차장법 위반한 자 앞으로 공문을 보내야 한다는 민원의 핵심 내용을 고의적으로 묵살, 무시해버리고 있어서 부득히 7차 민원까지 접수하였습니다.

10. 너무 화가 나서 TV. 신문사에 기사제보하고 싶은 충동마저 생겼으며, 인터넷(블러그, 카페 등)에 글을 올리려다 참았습니다.

11.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민원(3차 민원)을 소극행정(직무 유기 등)으로 봐서 1차 영등포구청의 감사과로 이송했으며, 또 다시 소극행정을 하면 권익위에 민원접수하라는 상담전화가 있었습니다.

12. 직무유기 등의 소극행정을 당장에 시정하고 주차장 원상회복에 대한 행정처리를 해달라는 7차 민원(2022.7.19.일) 답변 전에 조속한 주차장 원상회복을 위하여 구청장님 앞으로 이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3. 신길동 한성아파트 상가의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주차 피해민원과 원성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게 조속히 해결해주시길 최호권 구청장님께 간청드립니다.

※. “영등포 구청장에게 바란다”에서는 이글을 공개로 올립니다.

- 영등포 구민들이 이런 글(실명 미공개함)을 봐야 복지부동하고 소극행정(직무 유기 등)을 펼쳤던 공직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게 되며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게 됩니다.

2022. 7. 20일 올림.
첨부파일

주차문화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차문화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2.07.25 09:20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의견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귀하께서 말씀하신 한성아파트 상가동(신길동 769-1) 현장확인 결과, 부설주차장 3면에 대해 주차장법 위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에 의거 건축물 소유(관리)자에게 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발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해당 건축물 소유(관리)자가 주차장법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단계적 행정조치를 통해 주차장법 제29조 및 제32조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위반건축물로 등재됨을 고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귀중한 시간 내시어 의견 주심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차문화과 담당 고우혁(☎2670-3990)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