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불합리한 주차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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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7.20 23:36 |
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여의대방로59길50 집주인으로 구청의 불합리한 주차단속을 하고자하는것에대하여 민원을 제기 합니다 우선 저희 집앞은 자동차 7대를 일열 주차를 해도 차량 한대는 지나갈수 있는 이면도로 입니다 20년동안 골목 주민 협의하에 평화롭게 집압 주차를 하고 있고 전혀 일반 승용차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 어떤 민원인이 소방차가 지나갈수 없는 이유로 주차단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주차 계도장을 붙이고 금일은 주차를 하지 말라는 현수막 까지 붙였습니다 한사람의 민원으로 평화로웠던 골목 주민을 분란을 일이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구청 주차 단속 목적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집앞 동내 보다 더욱 열악한 도로에 제가민원 넣으면 전부 단속을 하실건가요? 민원인이 소방서에 접수하여 소방관이 다녀가서 작은 소방차량은 지나 가니 아무런 문제가 없고 소방관도 주차 단속 권한이 있지만 단속 할수 없는 지역이라 했는데 구청은 작은차 보다 큰차량이 못 지나가니 불법 주차라 하는데 이역시 다른 지역도 같은 잦대로 주정차 잦대로 단속 하실 수 있으신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동내주민 역시 도로 통행에 지장을 준다면야 이해를 하겠지만 저희 골목 주민들은 다른 골목 사람이 저희 주차 하는 지역을 주차 못하거 한다고 민원을 제기 하는것으로 생각할수 밖에 없는데 진정 주차 단속을 하실건지 문의 드립니다 그럼 저역시 영등포구 발전을 위해 민원인이 되고자 하니 답변 주시면 됩니다 |
첨부파일 |
답변일 | 2022.07.26 1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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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평소 우리구 주차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부족한 주차면과 민생경제 안정화를 고려하여 가급적 계도위주의 유연한 주차행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에서는 불법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음에 따라 차량이 도로소통에 지장을 주거나 민원접수시 부득이하게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귀하의 민원과 관련 불법주정차 금지 현수막은 7.27.(수) 제거 예정이며, 해당지역의 민원사항을 종합하여 불법주정차 문제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 내시어 의견 주심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차문화과(☎02-2670-399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