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영평동6가 LH매입 임대주택 건축 관련 추가 질문 |
---|---|
등록일 | 2022.07.26 15:34 |
내용 | 양평동6가 LH매입 임대주택 건축 관련하여 심히 우려스러운바, 주변 주민들의 단체행동 이전에 서면으로 우선적으로 문의드리니 문의사항 각 건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전임 구청장님 재직 시에 민원제기 했던 민원번호 ‘78417’에 더하여 추가 문의 및 개선 요청건입니다. 1)대지가 넓지도 않은 지역에 108세대의 꿀벌집 같은 108세대의 신축 주택을 건축하면 교통난은 어찌 해결할 것인지, 대책은 사전에 마련해 두고 건축 허가를 준 것인지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문의사항#1) 2)건축비 아낀다고 지하 주차장도 없이 1층만을 주차장으로 이용하면 세대당 1대꼴로 적어도 108대의 자동차로 인근 주택 지역 골목골목을 주차장으로 변질시킬 수 밖에 없는데 이 임대주택에는 차량이 없는 사람만 입주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문의사항 #2) 3)아니면 주변의 꼴불견스런 주차타워를 여기에도 또 허가해줄 요량인지 교통 대책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3) 4)현재 공사중인 주변 지역에 유첨의 사진과 같이 공사장 인부들의 불법 주차 차량으로 벌써부터 난리입니다. 불법주차를 하지못하도록 CCTV를 설치하거나 수시 단속으로 강력하게 처벌할 의향이 있으신지 문의드립니다. (문의사항 #4) 5)LH매입 임대주택 공사로 주변 주민들은 정주여건도 악화되고 왜 이런 허가를 했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도대체 영등포구청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입니까? 건설업체의 이익 창출에만 동조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세금을 받아가면서 정주 여건을 더욱 악화시키려는 의도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6)남양약품과 동양아파트 사잇길에 불법주차 차량과 수시 차량 통행 및 골목길 과속운전으로 어린이들의 안전에 치명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뭔 일이 나기 전에 보행자 보호 펜스를 설치해 주져샹 하는데 영등포구청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5) |
첨부파일 |
답변일 | 2022.07.29 18:47 |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양평동6가 75-1,12,13 필지 신축으로 인하여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신축건물로 인한 교통량 증가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양평동6가 75-1,12,13 필지 공동주택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행정기관에서 강제적으로 교통량을 제한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신축건물은 주차장법 등 관련규정에 적합한 대수로 지상1층 필로티에 자주식주차장이 조성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입주민의 차량보유여부 문의 및 주차장 사용에 관한 사항은 향후 유지관리 예정 주체인 LH에 전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건축허가는 기속행정행위로서 관련법령에 적법한 경우 행정청에서 거부할 수 없으며, 귀하의 LH 매입임대주택 반대 민원사항을 LH 및 건축관계자에게 전달하여 민원해소 방안 수립을 통해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및 공사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답변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구 건축과(담당 조은슬, ☎2670-3689)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
답변일 | 2022.08.02 14:28 |
---|---|
ㅇ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ㅇ 우리 구에서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운전자의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불편을 끼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ㅇ 귀하의 민원과 관련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보행안전과 사고방지를 위해 양평로28가길(동양아파트-남양약품 사잇길) 인근의 불법 주·정차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단속 및 계도(이동조치)를 강화하여 안전한 통행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귀하의 민원은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민원 접수대장에 접수처리되었으며, 향후 설치의 시급성·효과성 등을 검토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ㅇ 귀중한 시간 내시어 의견 주심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차문화과(☎02-2670-399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
답변일 | 2022.07.28 09:25 |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우리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 * 홍님께서 건의하신「보행자 안전펜스 설치 요청」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기구간 보행로 조성을 위해서는 보도 및 차로의 최소 유효폭을 확보해야하나, 현장검토결과 해당구간은 차도의 폭이 4.5m인 양방통행도로로 보행로 조성[보도 최소 유효폭2.0m(부득이한 경우 1.5m)]시 차로 최소폭 확보가 어려워 부득이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변 여건 변화시 요청사항이 반영되어 보행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이오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편 사항을 조속히 해소하여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영등포구청 도로과(담당 장승연, ☎2670-3827)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