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공정한 수혜 보상을 요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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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8.17 14:25 |
내용 | 저는 신길동 3820 집주인으로 반지하4세대에 침수피해로 엄청난 금전적 손해를 입었습니다 침수된 날 경찰서까지 가봤지만 양수기를 빌리지 못해 당일 새벽까지 물을 퍼나르고 103호 세입자가 3일만에 나타나 방전체가 곰팡이가 피어 인테리어를 다시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세입자들을 배려하여 한달치 월세도 깎아드렸습니다 하수구청소한다고 50만원이 들었고 심지어 제습기도 사드렸습니다 또 모든 세대가 집만 구해지면 나가겠다고 하는 상황이라 보증금을 준비해야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도 다용도실에 피해가 있었으나 거기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실태조사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얼마나 지원해주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진짜 피해를 본 집주인은 외면하고 세입자들만 지원하는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일부 세대는 이미 나가겠다고 통보했고 지원금에 보증금만 받으면 나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저는 정말 속이 타들어갑니다 실제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대상으로 공정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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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2.08.25 15: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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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우선 금번 2022년 8월 8일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피해를 입은 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해신고는 세대별로 신청을 받고 실거주자에게 우선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침수주택 수리를 건물주가 하는 경우 지원금의 1/2은 건물주에게 지급토록 하고 있사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침수피해 신고 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피해조사와 관련 다소 매끄럽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침수 피해를 입은 선생님께 위로의 말씀 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치수과 이우진 주무관(☎02-2670-3859)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