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정육점 저울 관련 |
---|---|
등록일 | 2022.08.23 10:06 |
내용 | 안녕하세요 신길도동 에서 정육점 하는 사람입니다 2년마다 저울검사라는걸 하죠 아시진 않겠지만 당연히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울을 들고 가야하죠 주민센터에 장사하다말고... 왜 그래야 하는건지 아시나요? 운동부족인 사람들 운동 시켜주려고 ? 바쁜데 잠깐이라도 쉬라고? 신기한건 통지서는 돌리러 온단 말이죠 싸인도 받고 그런데 저울은 들고 검사 받으러 가야하는게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통지서 돌리는 시간에 저울 검사를 하면 아주 간단 하지 않나요 ?ㅋㅋㅋㅓ어이없어서 헛웃음만 나네요 바쁘신 공무원님들 앉아서 펀하게 일하시는데 늬들이 와서 검사를 받아야 마땅하지 않느냐 ? 뭐 그런건가요 어찌 생각하시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행정이 참 ,,,,, 뭐 2년에 한번인데 그 정도 가지고 뭐라 한다하시면 답 없는 동네 아닌가 합니다 똥개훈련 전원선 가져와야한다고.....쓸데없는일 하는데는 돈 펑펑 쓰면서 전원 케이블 얼마나 한다고 빠꾸를 시키는건지 케이블 가져오는거 상식 아니냐고? 주민들 편의 봐주는게 상식 아닌가 ?이 나라에 저울 회사가 몇개나 되고 케이블에 몇가지나 된다고 그걸 준비 안해 놓고 똥개훈련을 시키는건지 아침장사 아주 말아드시네 높으신 공무원님들께서 통지서에 전원 케이블지참이라고 나처럼 아이큐 안되는 주민것들 위해서 써주길 바람 ...너무 어려운 일이겠지 바쁜신 분들이라 ..... 이죽거리는 중입니다 |
답변일 | 2022.08.26 18:02 |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 진행에 있어 불편함을 느끼셨을 귀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계량기 정기 검사와 관련하여, 정기검사 실시 1개월 전 검사 일시·구역 및 장소를 정하여 공고 하고, 정기검사 시작 3일 전까지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 현황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 「계량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계량기 정기검사를 시작하기 전 정기검사 실시 장소를 각 동 주민센터로 지정하고, 계량기 수량파악을 위한 근로자를 별도 채용하여 수량조사를 실시한 후, 검사 담당이 지정장소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사·검정되는 계량기의 수는 올해는 약 1,300대, 2020년 약 1,200대, 2018년 약 1600대입니다. 때문에 검사 담당이 각 업체를 방문드려 정기검사를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각 동 주민센터에서 정기검사를 실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오는 2024년 정기검사에는 각 업장에 방문하여 계량기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여 원활한 계량기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귀하께서 의견주신 검사통지서에 전원 케이블지참을 안내하는 내용은 통지서 상 기입 혹은 수량조사 근로자를 통한 안내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영등포구청 일자리경제과(담당: 신민상, 전화번호: 2670-3419)로 연락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