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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관련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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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9.15 01:05 |
내용 | 안녕하세요 2022.04.20 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관련하여 글 작성하였던 영등포구 거주자 보훈보상대상자 서 석 입니다. 당시 보훈 수당 관련하여 보훈보상대상자에게도 지급 할 수 있게끔 개선하겠다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내년에는 보훈보상대상자에게도 보훈예우수당을 지급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진행중이신지 문의 드리고자 다시 글 남깁니다. 뭐 매년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는 똑같은 답변하시겠지만 내년에는 어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영등포구와 인접한 지역(구로, 강서)에서도 지급하고있는 실정으로 영등포구가 정말 돈이 없는 지역이 아니라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
첨부파일 |
답변일 | 2022.09.20 1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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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우리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보훈예우수당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문의하신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 영등포구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확대 지급을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귀하께 송구하오나 2022년에는 보훈예우 수당 확대 지급을 위한 조례 개정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향후 보훈보상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자 확대 등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영등포구청 사회복지과 담당자(☎02-2670-3387)에게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