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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개]개인재산권 및 안전/행복추구권 침해로인한 고통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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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12.11 14:03 |
| 내용 | 1.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104-22 와 104-23 번지 소유주 입니다. 현재 아래와 같은 잘못된 도시계획수립때문에 2개번지의 토지가 개발이 불가능하여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여 민원을 제기하오니 관계부처의 검토와 도시계획변경을 통해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사유재산권 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줄것을 청원하오니 검토후 반영바랍니다. - 아 래 - 가. 2012년에 수립된 도시계획상 4가104-22,23,21 번지를 공동개발로 묶어놔서 개발 및 매각이 불가하므로 각기다른 소유주간에 이해상충으로인한 재산권행사가 불가하므로 도시계획을 재검토하여 104-22,23 의 57년된 노후주택의 재개발을 하락하여 재산권 및 국민 안전권을 보장바랍니다. 건물은 현재 56년된 노후주택 및 건물로 대수선 리모델링은 불가한 최하위 등급의 건물임 나. 4가104-23번지 전면 도로의 차량진입불가는 임의적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이로인해 개인의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침해를 하고 있으니 이에대한 대안 및 변경을 요청합니다. 다. 주변의 개발 및 거주자의 행복추구권 안전을 등한시하는 영등포구의 탁상행정에대해 즉각적인 대책을 바라는바입니다 |
| 첨부파일 |
| 답변일 | 2025.12.16 1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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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먼저 구정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에 따라 주민이 지구단위계획도서를 마련하여 입안을 제안할 수 있으나,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차량출입불허구간 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에 따라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열람공고, 관련부서 협의 및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도시공간구조 변화 등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부도심권(현 도심권)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중에 있으며,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재정비 과정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도시계획과(담당 이호열, ☎02-2670-3533)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