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 제목 | [공개]법원 채택 서류에 대해 회신해 주는 부서가 어디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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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12.08 17:48 |
| 내용 | 안녕하세요. 법원에서 서류가 채택되어 영등포구청으로 송달되었고, 이에 따라 구청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내용을 요청드렸습니다. 요청한 내용은 직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이었으나, 회신 내용이 **"주민등록초본을 받으려면 인적사항을 알아오라"**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요청한 사항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이로 인해 업무가 크게 지연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사유로 이러한 회신이 이루어진 것인지, 요청사항이 제대로 검토되었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해당 업무를 처리하신 구청 담당 부서의 설명과, 관련 부서의 재확인 및 신속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답변일 | 2025.12.12 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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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우리 구청으로 송달된 사실조회와 관련하여 귀하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법원으로부터 우리 구로 사실조회 신청이 수시로 접수되는 상황으로 귀하와 관련한 사실조회 역시 기존 사실조회 신청과 같은 절차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인적사항을 소관하는 민원여권과로 처리하도록 의뢰하였으나 자료 부족으로 처리가 안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구청 직원이라는 점을 간과하여 일반 주민의 경우와 같이 처리한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이후, 12월 4일 우리 구로 문서제출명령신청(인사기록카드, 임용관계서류, 급여대장 등 기타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일체)에 따른 심문서(제3자)가 송달되어 관련 부서인 총무과로 12월 12일까지 회신 요청한 상태입니다. 우리 구는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3항에 따른 해당 심문서(제3자)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이 송달되면 관련 문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영등포구 기획예산과(담당 황승미 ☎ 02-2670-7508)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