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통장선임심의조례개선방안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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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8.14 11:46 |
내용 | 통장모집공고에 봉사질적,봉사시간등을 기재하게되어있고 무엇보다 중요한듯이 공고하나, 실질적으로 통장자격이 없거나 직장인이라 바뻐서 통장업무수행을 제대로, 전혀하지않아 구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실정이고 통장후보가 범죄를 저지르고 도덕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사람이더라도 심의위원들과 친분이 있으면 무조건 통장으로 선임되어 구민들이 기본적인 인권에 침해를 받고있는실정이니 객관적으로 봉사시간을 시간당 점수로 환산하여 진정으로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이 통장이되어 구민을위해 일할수있도록 하는방향을 모색하도록해주세요. 또한 통장신청시 해당통의 주민들의 추천서장수 많은순으로 지지를 많이받는 것의 잣대로 통장을 뽑는방법도 도입해주세요. |
답변일 | 2025.08.20 1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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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먼저 우리구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문의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통장 선출 심의 개선방안 관련,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영등포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통장 신청 자격은 해당 통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인 자, 한 차례 연임한 경우 임기 만료 후 3년이 경과된 자, 1년 이상 공석인 통의 경우 동일 행정동 내 인접한 통의 거주자, 그 밖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통장 모집시 통장 공개 모집 및 통장심의위원회 관련 추가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동장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별로 여건에 맞추에 관련 세부규칙을 정하여 통장 선출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자치행정과 변지원 주무관(☎02-2670-317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