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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보도 블록, 경계석, 볼라드 및 바닥 신호등 설치 기준 제정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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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4.18 10:07 |
내용 | 1. 최근 건널목 중심으로 경계석 턱을 낮추고 보도를 경사면으로 설치함으로서 구민 편익을 증진하는 면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한 차량 출입과 인근 불법주차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볼라드를 설치하는 것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볼라드 설치가 영등포구 관할 구역 내 곳곳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심지어 폭 2미터도 안되는 보도(신길3동)나 교통 중간섬(신길7동 해군회관 부근), 자동차 출입이 불가능한 곳에까지 과도하게 설치하는 것은 도시미관 측면에서나 예산 낭비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일본이나 중국 연안 중소도시에서도 볼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이 영등포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2. 건널목에 확대 설치 되고 있는 바닥 신호등의 효용성에 의문이 많이 듭니다. 주민 편익과 교통사고율과 연계성이 충분히 고려되고 시행되고 있는지요? 비가 자주 내리는 한국 상황 그리고 구구각색의 형태와 색상, 작은 고장으로 인한 미관 저해 등을 고려할 때 문제점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나라의 경우 너무 많은 교통정보(TMTI, Too Much Traffic Information)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작은 이면 도로임에도 불과 20미터 반경에 30-40개 각종 신호 표지판이 난무하고 있는 예도 있습니다. 3. 따라서 서울이 세계적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보도블록, 경계석, 볼라드, 바닥 신호등, 교통신호등 설치에 관한 통일된 기준이나 준칙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답변일 | 2024.04.23 1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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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사항과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보도 블록, 경계석, 볼라드 및 바닥 신호등 설치 기준 제정 요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가. 민원접수 현황 〇 민 원 인 : 이** 〇 민원내용 : 보도 블록, 경계석, 볼라드 및 바닥 신호등 설치 기준 제정 요청 나.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우리구 교통행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주신 점 감사드리며, 건의하신 민원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볼라드는 차량의 진출입 및 운전 미숙 등으로 인한 보도 침범 등 으로 인해 보행자들의 안전사고를 위협하고 있는 구간에 한하여 볼라드를 설치하고 있으며, 보도 폭 2m 이하의 보도에도 차량들의 보도 진입이 이루어지고 있어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 설치하고 있습니다. 2.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바닥형 신호등 시범 설치 후 교통신호 준수율이 90%대로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시력자 및 노약자의 경우 바닥신호등을 통한 교통신호 인식률이 용이하며, 스몸비(스마트폰을 보며 거리를 걷는 사람을 뜻함)로 인한 교통신호 준수율에도 기여하는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안심통학로 조성사업과 관련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가장 만족한 세부 사업 중 바닥신호등 설치에 대해 1위에 선정되는 결과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효과와 주민 만족도 등으로 인해 영등포구 관내 바닥신호등을 설치하였으며, 고장으로 인한 문제점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3. 건의하여 주신 보도 블록, 경계석, 볼라드 및 바닥 신호등에 대한 법령 및 설치 기준 제정 사항은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교통행정과(담당 강민재 주무관 ☎2670-3888)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늘 건강에 유념하시고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