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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8월에 큰비가 왔을때 창문으로 비가들어와 침수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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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9.20 13:27 |
내용 | 저는 8월에 큰비가 왔을때 침수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신길1동주민센터에 가서 침수피해 신청을 하였습니다 저희 집은 오피스텔 4층 입니다 안되면 처움버터 안된다고 4층이라 보상이 안된다고 하지 집에 찾아와서(확인) 사진찍고 가서 8월 말에 영등포구청 치수과라며 전화가 왔습니다 침수보상이 확정이 돼었다면서 보상금 200만원이 추석전에 나온다길래 기다리고있다가 입금 이 안되길래 추석전 9월7.8일 2회 영등포구청에 치수과 침수파해 민원실 에 방문 추추석석전에 지급될거라며 기다리라 하더군요 추석이지나 9월13일에 구청치수과에방문하니 4층이라 누수구 해서 보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럼 처움버터 안된다구 하지 구민가지고 장난 치는겁니까 연락준다고 하더니 연락도 없구 준다구 했다가 마지막엔 4층이라 보상대상이 안된다 그럼 확정은 외 어득해 된건지여 |
답변일 | 2022.09.26 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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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우선 금번 2022.8.8.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발생 사항에 대한 깊은 위로와 다수의 침수피해 발생으로 인해 사전 안내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침수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에 의거 지층 및 1층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를 기준으로 노면수 유입, 공공하수도 역류 등으로 침수 피해를 입은 실거주자가 지급 대상이며 실거주가 없는 공실, 2층 이상 주거생활 공간, 건물관리 미비로 인한 누수 등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 번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부분에 대하여 송구한 말씀을 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치수과 송다은 주무관(☎2670-3859)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