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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남서울아파트 재건축사업 지연
등록일 2022.10.02 11:59
내용 남서울 아파트 개건축 관련하여 영등포 구청에서 도정법에도 없는 근거로 세입자 보상을 운운하며, 국토부 질의를 받아오라고 하여 세입자 이주대책 수립 관련 ‘도시정비법 27조 1항 1호에 따른 재건축사업이라 하더라도 세입자 보상은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국토교통부 의견이 있음에도 영등포구청에서는 다시 서울시에 질의를 하겠다며 재건축 사업을 계속 지연시키는데 이게 지역 주민들을 위한다는 구청이 바르게 일을 하는것인지 궁금하며 구청장님의 영등포구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해 주겠다고 하신 선거 공약과도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사업 지연에 따르는 책임과 고통은 오로지 주민의 몫인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도시재생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2.10.07 18:03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우리 구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우리 구 실무부서(도시재생과)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7조제1항제1호에 의해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구역 내 세입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 계획 수립 여부에 대하여 유권해석 및 관련규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신길10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구 실무부서(도시재생과 기병기☎02-2670-38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