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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국내 폐지 대란 우려로 해결방안 모색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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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0.19 13:06 |
내용 | 국내 폐지 대란 우려로 해결방안 모색 요청 귀 부처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환경부 장관 허가 제 535호인 (사)한국자원수집운반협회 및 한국자원재활용협회, 전국고물상연합회,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은 국내 폐지대란이 우려되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요청합니다. 현재 국산폐지의 물량적체 현상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차량이 겨우 지나갈 정도로 꽉 차 있습니다. 적재된 폐지를 처리하지 못해 배출된 폐지를 수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2018년 쓰레기 대란과 같은 상황이 올 거라 예상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조 1항과 2항 그리고 제14조 1항에 따라, 재활용 업계에 닥친 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여 주시고 폐지를 더는 쌓아 둘 곳이 없어 수거하지 못하는 상황 즉 폐지 대란이 도래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폐지를 수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불편을 겪는 것은 시민들입니다.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근원적인 문제 해결은 반드시 필요하며 또한 쌓여있는 폐지들을 적재해 둘 임시적환장 마련은 시급한 사안입니다. 기한은 최소 6개월~1년 정도로 적재해 둘 장소를 마련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
첨부파일 |
답변일 | 2022.11.01 08: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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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귀 단체에서 제기하신 바와 같이 세계적 경기침체에 따른 폐지수요 감소로 인하여 심각해지는 폐지 적체 상황을 우리구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폐지 수거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사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 서울시 및 각 지자체에서는 대책 마련을 위해 공동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10월 21일부터 내년 6월까지 폐지 압축상과 제지공장에 적체된 폐지를 전국 6개 공공 비축시설에 보관하는 방안과 이에 따른 운반비, 상하차비, 보관료 등 추가 발생비용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관내에 폐지를 보관할 적환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나 인근 수도권 지역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장·단기간 폐지를 보관할 수 있는 긴급비축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청소과(담당자 강미주 ☎ 02-2670-3487)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