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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교통유발부담금 공장에 대한 감면기준을 오직 공장등록만으로 하는것에 대한 불합리성 (소규모 공장은 의무 공장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등록일 2022.10.18 16:30
내용 구청에 공장등록은 공장 면적 500 평방미터 이상의 사업자 대상입니다. 500평방미터 미만 소규모 공장은 의무적인 공장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대상 공장은 공장등록을 해야 공장을 하는 걸로 인정하여 감면을 해줍니다.
대부분의 소규모 공장은 얼마든지 공장등록을 할 수 있지만 의무적인 공장등록의 대상이 아니므로 공장등록에 대한 어떤 안내도 받지 못하고 공장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공장 이사 1년 후에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를 받고나서야 공장등록을 하지 않으면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부랴부랴 공장등록을 바로 해 보지만 공장등록일을 소급해서 적용하지 못하므로 지나간 날짜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은 감면해 주지 못한다는 답변만 돌아 올 뿐입니다.
소규모 공장에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는게 애당초 목표인겁니까? 공장을 지원하는게 애당초 행정 목표라면 적절한 시기에 공장등록에 대한 안내를 하던가 아니면 공장에 대한 판단 기준을 공장등록 이외의 다른 기준(사업자 등록증 상의 업종, 실제 조사 등)으로 추가 판단해야 하는게 옳지 않을까요? 공장등록만이 공장 판단의 유일한 기준으로 만들어 버리는 행정편의주의를 비판합니다.
제가 요구하는 바는
1. 공장등록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지나온 1년여의 시간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 받는 것이고 (바로 공장등록함)
2. 공장의 기준을 공장등록만이 아닌 여러가지 추가 기준으로 판던하던가 공장등록을 해야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한다는 사실을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라는 겁니다
구청의 행정편의주의에 분노합니다. 구민들은 돈 내는 기계가 아닙니다.
첨부파일

교통행정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교통행정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2.10.24 16:56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주신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인정은 매년 4월, 8월(연2회) 우리구 시설물에 대해 해당 시설물이 통계청 분류에 따른 제조업이면서 공장등록 시설인지 확인 후 최종 결정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공장시설에 대해서는 공장시설 유발계수 0.47을 적용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문의주신 시설물을 검토한 결과, 2022.07.31. 기준으로 공장등록된 시설이 아니므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대상이 아니며 또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결정은 관련법규 및 업무 규정에 의거 처리할 사항으로 담당자 재량사항이 아니어 요청하신 감면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교통행정과(담당 서지희, ☎2670-4234)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