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최호권 구청장님과 면담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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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0.22 07:30 |
내용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4조.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하게 처리받아야 한다. 주차문화과는 현재 감사원에서 비위로 수사 중인 관계롲신고인과 피신고인의 관계로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 현재 감사원에서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수사중임을 알림. 구청장이 시민의 면담을 거부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을 고지. |
답변일 | 2022.10.28 1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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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녕하십니까? ㅇ 평소 우리 구 주차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ㅇ 귀하께서 제기하신 신길1동 주변 주차단속에 대한 면담 요청과 관련하여 귀하의 단속요청 차량에 대해 경찰청 등에 단속 대상 여부를 질의하였으며, 현재 해당 차량들에 대해 영등포구 주차문화과에서는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속불가의 입장에 변경사항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따라서 위의 사항으로 면담을 실시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것으로 사료됨을 안내드립니다. ㅇ 귀중한 시간 내시어 의견 주심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차문화과(☎02-2670-399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