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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재개발로 인한 어린이집 폐원에 대한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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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1.20 16:00 |
내용 | 안녕하세요. 문래4동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비율라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니다. 저희는 이번주 금요일에 폐원 소식을 접하고 놀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이런 문제에 왜 구청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지 강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약 50여명의 원아가 재원 중이면 같은 재개발 구역에 2군데의 어린이집이 더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림잡아도 100여명의 원아가 재개발로 인한 영향에 있다는 건데 왜 구청에서는 아무런 개입이 없으실까요? 맞벌이 부모로써는 당장 아이를 어디로 옮겨야하는지 막막합니다. 재개발에 대한 계획단계에서부터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다른 보완책을 미리 제시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구청에서 당장 개입하셔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같이 고민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당산 생각공장안에 기부시설로 어린이도서관과 사회복지시설이 생긴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어린이집이 추가설치 가능할지도 문의드립니다. 앞서 말했듯이 재개발 지역 3개 어린이집 원아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주시길 촉구합니다. |
답변일 | 2022.11.23 1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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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우리 구 어린이집 운영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관내 어린이집 폐원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라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으로,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어린이집 폐지를 결정한 사안입니다. 민간어린이집 폐지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면,「영유아보육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등에 따라 어린이집을 폐지하려는 자는 2개월 전까지 폐지신고서와 관련 구비서류를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 하며, 그 사실을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구청으로 폐지신고서 및 관련 서류가 접수되면, 서류 검토가 이루어지며 현장지도·점검 등 지적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폐지가 처리됩니다. 현재 비○라어린이집은 폐지와 관련하여 사전상담만을 시행한 상태이며, 폐지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한 상태는 아니므로, 정식 접수가 이루어지면 규정에 따라 폐원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또한, 폐원으로 인한 아동과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 및 대표자에게 관련 법령 및 내용을 준수하여 재원아동 전원조치가 원할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며, 구에서도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한 귀하께서 문의하신 당산 생각공장 기부채납 시설은 1~3층 공공도서관, 4~7층 장애인복지시설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현재 개관을 앞둔 상태로 현시점에서 어린이집 조성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보육지원과 보육행정팀(담당 이경태, ☎02-2670-3355)으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