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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영등포구청의 허위서류 승인 시스템과 카카오맵의 내부자료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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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1.18 14:52 |
내용 | 1. 구청에 접수된 오류기재 서류를 구청 내부 컴퓨터에는 올바르게 입력되어 있다는 이유로, 허위서류를 반려하지 않고 사용승인하는 영등포구청의 승인 시스템 2. 허위서류를 사용승인한 과거 담당 공무원의 귀책 사유를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현재 담당 공무원의 소극행정 3. 잘못된 서류를 반려하지 않고 서류를 그대로 사용승인하여, 사용승인 이틀 후 이 집을 매매한 소유주의 집이 위반 건축물로 등록된 막대한 재산권의 피해와 그로 인한 권익의 침해 (서류를 반려하였다면 사용승인이 더 늦어져서 그 집을 보지 못했을 것이니, 급히 집을 구해야 했던 소유주가 사용승인 이틀 후 집을 매매할 이유가 없음. 소유주는 위반 건축물인지도 모르고 집을 매매) 4. ‘카카오맵 사진’을 내부 자료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과 ----------------------------------------------------------------- 내용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간단히 올립니다. 영등포구청 건축과는 접수받은 서류가 ‘건물의 착공 허가 바로 다음날 검사/조사했다’고 날짜가 오기재된 부분과 함께(서류상에서는 건물을 하루 만에 짓고 감리를 한 겁니다), 서류에 제출 날짜도 쓰지 않고 이름 옆의 사인란에 사인을 하지 않은 서류에 대해, ‘제출 날짜는 안 써도 상관없다. 이름만 쓰면 옆에 사인을 안 해도 이름 자체가 사인이니 서류는 승인된다’고 합니다. 또한, ‘내부 컴퓨터에서는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으니 외부 서류에는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어도 이 서류는 완전하고 하자가 없는 서류’라고 하면서, 더이상 잘못된 서류라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한 건축과에서 미리 준비한, 집을 건축하고 있던 당시의 카카오맵 사진에서, 사용승인 전에 위반 건축된 사항이 사진에서 너무 잘 보였습니다. 위반 건축물을 어떻게 사용승인 했냐고 문의하면서 사진의 공보공개 요구를 하였더니, 담당 팀장은 ’이 사진은 내부 자료여서 정보공개 열람이 안된다’고 합니다. ----------------------------------------------------------------- 1. 공무원은 ‘공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주민센터에서 폐기물 신고 같은 기본적인 업무를 할 때도 주민이 신청서류를 오기재 하면 서류를 접수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청과 같은 기관에서 ‘내부 컴퓨터에는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왜 잘못된 서류를 수정하라고 지시하지 않고 그대로 승인하는지요. 잘못된 시스템은 바로잡아야 하지 않나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가 잘못되었는데, ‘내부 컴퓨터에서는 내용이 정확하다’는 이유로 그대로 받아서 접수하는 영등포구청의 행정 시스템. 영등포구청은 대체 왜 지금까지 이렇게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인지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민센터에서도 주민이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류에 제출 날짜를 작성하고 이름 옆에 사인이나 도장을 찍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는데, 이런 부분이 간과된 미비한 서류를 주민센터도 아닌 구청에서 어찌하여 승인해 주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3. 언제부터 카카오맵 사진이 영등포구청의 내부 자료로 인정을 받게 된 겁니까. 카카오와는 논의가 된 것인지요.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카카오에 문의 후 답변을 기다리고 있고, 방송에 제보해도 될 정도의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4. 답변은 건축과가 아닌, ‘내부 컴퓨터에는 맞게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잘못된 서류를 반려하지 않고 그대로 승인하는 구청의 행정 시스템’과 ‘카카오맵 사진을 왜 구청과 같은 기관에서 내부 자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답변할 수 있는 담당 부서에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의 답변은 기피합니다. 만약 건축과에서 답변한다면, 민원을 계속 올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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