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준공검사에 반대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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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1.24 15:23 |
내용 | 지난1년여간 옆집공사로 인하여 주민 백여명이 고통받아 구청 민원실에 수많은 민원을 제줄 하였지만 구청에서는 상투적인 답변만 해 왔습니다. 과연 영등포구청은 누구를 위한 기관인가? 구민을 보호하고 구민의 생활에 피해를 입힌다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가? 담당공무원은 ^해당 공사 업체에 연락했다^ 것으로 마치 본분을 다했다는 안일한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왜 구청에서는 구민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업체에 공사허가를 내줬으며 또 사후관리에 왜 등한시 하는지? 현재 1.담장을 허물어지고 균열이 가서 매우 위험한 상태이며 2.1년전 누수 방지 공사를 자체적으로 하였으나 기초공사시 지반침하로 창틀이 변형되어 세대 전체가 비만 오면 누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3.일조권 침해로 건강이 악화되고 있으며 4.지난 1년간 공사소음,먼지,교통불편등 수많은 불편을 격었지만 전혀 그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덕 업자에게는 준공 검사를 내주지 말어 주시기 바람니다. 새 구청장으로 바뀐후 구민의 피해는 등한시하고 정치만 하는 느낌을 받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는 민원은 수없이 제출하였지만 전혀 적극적이지 않고 상투적이고 면피성 답변만 하시는지? 구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으시면서 양심의 가책이 없으신지요? 건축업자와 유착 관계가 있어 그러시는지 정확한 답변 부탁 합니다. 주민을 보호하고 구민을 대변 해야할 구청에 이렇게 불신 갖게 된것은 우리 같은 힘없는 구민이 당연히 안고 가야 되는지요? 공사피해 사진은 그간 수없이 제출 하였기에 생략 합니다. 같이 뜻을 주민 명단 제출합니다. |
첨부파일 |
답변일 | 2022.12.02 15: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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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구청장 최호권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구에 접수하신 영등포동6가 68-3 신축공사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 공사로 인해 불편를 드린점 건축관계자를 대신해 우선 사과드립니다. 공사장의 진동으로 인한 담장 균열 및 누수 피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민사적인 사안이나, 건축관계자측에 현장 확인후 공사로 인한 피해일 경우 보수‧보강 등의 방법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조치토록 행정지도하였으며,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건축법」상 일조 확보를 위한 이격 등 관계법령 적용 대상이 아니며, 생활상에서 느끼는 일조권 저촉에 따른 보상 등은 이해당사자 간 해결해야하는 민사적인 사항입니다. 또한, 위 건축공사로 인한 소음, 먼지, 교통불편 등 피해사항에 대하여는 이해당사자간 협의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민사적인 사안이나, 건축으로 인한 민원사안임을 감안하여 건축관계자에게 선생님의 피해부분에 대하여 통지하고 적극적인 협의 등을 통해 원만히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리고, 참고로 사용승인 신청시 민원의 사유로 사용승인 처리 등을 보류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사장 현장점검 등을 통해 주민생활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음을 말씀드리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구 건축과(임소영, ☎2670-3687)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