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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구청장에게의 질의에 말단 주차문화과 이승수가 답변?
등록일 2022.12.11 18:20
내용 최호권, 당신이 지시한 일인가?

주차문화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차문화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2.12.15 14:38
귀하의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민원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제23조(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에 의거 내부종결 처리됨을 양해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