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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주차단속
등록일 2022.12.09 14:40
내용 지역: 신길동 여의대방로13길 3 일대
차량번호: 68오 8774
얼마전에 저희 주민들이 보통 주차하던 공간에서 주차단속을 당했습니다.

주민들이 평소에 주차하던 곳입니다. 제가 불법주차라면, 이 온동네가 다 불법주차입니다.
따로 주차선이나 주차금지 표시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진입로를 막을 정도로 주차 되있던 곳도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32-34조 및 160조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위반했는지 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주차단속 근처 및 관련법령 부탁드리며, 동네 주민들의 주차민원 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있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1월 8일까지)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전에 주차문화과에 문의하였다가 만족으러운 답변들 듣지 못하였기에, 행정 답변을 기다리다가 과태료를 물고 너무 억울하겠습니다.

1. 정확히 어떠한 사실에 근거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인지.
2. 성호연립 주민으로서 어떤 곳에 주차를 해야하는건지
3. 앞으로 구청은 이러한 불편을 위해 어떠한 방침을 내놓을 예정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답변이 없으면, 단속피해받은 주민들이 합심하여 모든 단체행동을 진행해보겠습니다.

주차문화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차문화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2.12.14 09:07
ㅇ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ㅇ 평소 우리 구 주차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ㅇ 귀하께서 제기하신 주택가(여의대방로89) 이면도로 주차단속 실시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증가하는 차량 대비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택가의 현실을 감안하여 이동조치 등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에 의해 신고접수된(120다산콜센터 등) 도로교통법 제32조~제34조 위반차량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차량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귀하의 단속 건은 시행령 제11조 제2항 위반으로 단속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ㅇ 아울러 현재 우리 구에서는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 등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단기간 구도심 지역의 모든 차량을 수용할 정도로 주차장 확보율을 향상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또한 이면도로의 경우 차량통행이 빈번하거나, 간선도로·이면도로 접점, 영업 중인 상점 주변은 신고 접수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ㅇ 끝으로 귀하의 과태료 부과 건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 담당 (☎02-2670-3996)에게 문의 후, 직접 방문 또는 팩스(02-2670-3642)로 의견진술을 하셔야 함을 안내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차문화과(☎02-2670-399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