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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여의도 미성아파트 재건축조합추진위 관련 논란에 대한 정의 요청 및 행정지도점검 요청의 건
등록일 2022.12.12 17:23
내용 안녕하십니까 구정에 힘쓰시는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표제와 같이 현재 여의도 미성아파트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추진위원장(조승찬님)이 신임 추진위원장의 선출은 하지 않은채로
계속적인 본인의 권한행사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전임 위원장은 이를 더해 조합추진위원회의 본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신탁방식의 도입을 투표하겠다며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소유주들이 모여 이를 반대하는 의사를 적극 하였음에도 마이동풍격으로 신탁설명회를 지속하며 12/24일 소유주들의 반대의사와 상관없이
진행을 하며 12월 24일 투표를 어떤 계산으로 다수결 결정을 하느냐는 질문에, 조승찬씨가 아래와 같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 재건축 동의자수 402명 대상으로
- 과반참석 201명 (성원)
- 다득표로 사업방식 결정

여기에서 문제는 조합원수 688세대 대상 주민에게는 '주민총회'라고 하면서 688명의 참여를 말하면서,
조승찬씨 머리속에는 실제로는 아무나 201명만 참석시키고, 그중에서 101표만 '신탁'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하면 '신탁'으로 결정되는것으로 선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

이에 관련된 법과 규정에 근거하여 아래에 대한 검토와 이에 대한 의견, 그리고 무권행위가 확인된다면 이에 대한 행정지도와 12/24일의 총회를 정지시켜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요청 및 검토사항

1. 3기의 임기일은 2022년 9월 25일까지임에도 현재까지 3기재건축조합추진위원장의 직함을 쓰는 행위와 이에 대한 유효성
(영등포구청 신고된 공문 별첨)
2. 만약 1항이 유효하다면 유효한 업무의 범위와 주민총회의 소집결의 (결의일 11월27일 19시 야외 놀이터 (추진위원의 신분확인없이 일방진행등)에 대한 적정한지에 대한 행정적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3. 12/24일의 주민총회의 개최안이 임기만료된 3기 재건축조합추진위원장이 상정가능한 안건인가?
4. 조승찬씨는 영등포구청에 신고함으로써 법적절차요 요건을 완성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그렇다면 법규정어디에 근거해서 인지

이상에 대한 검토와 의견을 요청드립니다.

하기조승찬님의 카톡전달문 내용 (전문)
□ 재건축 소식
○ 3기 추진위원회는 추진회
목적인 정밀안전진단 통과에
성공했으며, 이 후 재건축방식을
결정하는 주민 투표 실시건을
2022.1차 추진위원회의에서
12.24.오후2시 윤중중학교 실시토록 의결했습니다.

○이러한 3기추진위워회의
결정은 조합방식과 신탁방식을 주민들이 직접 투표로 결정
토록하는 민주적방식이며,운영
규정과 법리적으로 적합한 사항
입니다.

○어느 단지든 추진위원회의 목적인 정밀안전진단이 통과되면
목표달성이 완성됐으므로 또 다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조합방식과 신탁방식을 결정하여
진행하는 바, 3기 추진위원회도
타 단지보다 늦은 재건축 진행을 조속히하려고 12.24.오후2시 주민투표 실시를 의결한 것입니다.

○3기 추진위원회는 이러한 의결 사항인 주민총회개최로 투표
실시 건을 영등포구청에 신고
하여, 법적,행정적 절차를 마쳤
습니다.

○이러한 3기 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아래 사항에 소유주 주민들의 참여를 요청합니다.

1)조합방식과 신탁방식 설명회
참석 요청.
각동별로 진행하고 있는 설명회에
오늘 저녁 B동 주민들의 많은 참석을 요청합니다.

2)주민총회 불참석하시는 분들은
곧 전달될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어
미성의 조속한 재건축을 위해 3기 추진위원회의 결정과 진행에 소유주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위원장 조승찬 올림
첨부파일

주거사업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거사업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2.12.20 15:55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우리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미성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장 임기만료와 관련하여「미성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제15조(위원의 선임 및 변경)제3항에 따르면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위원장의 선임, 연임에 관한 사항은 당 운영규정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민총회를 통해 의결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귀하의 민원사항을 감안하여 추진위원장 선임 또는 연임하는 등 운영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사업추진토록 사업시행자 측에 민원사항을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주거사업과 담당 이영후(☎ 2670-3543)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