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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골목 주차 교통불편 유발되지않는곳까지 주차단속을 하는 영등포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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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2.25 17:29 |
내용 | 안녕하세요 몇일전 영등포에 신발 수선을 맞겼다가 수선비가 많이들어 수선하지않겠다고 전화를하고 성탄절인 오늘 영등포금강에 다녀왔습니다 크리스마스날이어서 금강앞이 백화점 등 사람들로 거리가 만원이어서 공영주차장앞에 차를 세워두고 잠깐 다녀온다고하고 다녀왔는데 한적한 골목들에 차마다 성탄선물로 주차위반 딱지가 엄청 많았습니다 저희는 영종도에서 왔고 사거리에서 금강매장가는곳이 집입이 쉽지않아 후미지고 차량 왕내가 적은곳이라 잠시 세워두면 괜찮을까생각하였고 오늘은 주일이고 성탄절이라 방심했던것도 이런 사단이났지만 공무원들 일하는처사가 해도해도 너무하다는생각이 듭니다 항의 전화를하니 이의신청을하라며 한참을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성탄절에는 죄인도 사면을 해주는데 성탄선물로 줒다위반딱지가 원말인가요? 구청장님 행정편의만 찾는공무원들 단속좀 해주세요 |
답변일 | 2022.12.30 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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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ㅇ 평소 우리 구 주차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휴일 영중로 주변 이면도로 주차단속 실시에 따른 불만족 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ㅇ 최근 응답소, 국민신문고 등 민원접수 채널의 다양화로 인한 단속요청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공기관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수된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그 결과 또한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되는바 부득이 주차 단속을 실시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ㅇ 아울러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불법 주차 후 단속된 경우 구제를 위해서는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오니, 의견진술 담당(☎02-2670-3996)에게 문의 후, 직접 방문 또는 팩스(02-2670-3642)로 의견진술을 하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ㅇ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차문화과(☎02-2670-399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