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대림3지역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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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2.28 10:14 |
내용 |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대림 3지역에 내집 마련에 쿰에 부풀어 가입한 딸아이 엄마입니다 영등포구청을 믿고 영등포시민이 되려나 했는데 갑자기우리 사업지에 모아주택소식에 몇년간 밤낮으로 고시원 생활하며 모은 아이의 돈이 사라질까 두렵습니다 3교대 생활에 찌든아이를 대신해 구청장님께 부탁 드립니다 제발 제아이의 피같은 8000만원이 사라지지 도와주세요 모아주택이전에 저희 지주택이 먼저 신고접수 되었습니다 그러니 잘 살펴주시고 제발 죽음이 두렵지 않게 하지 말아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
답변일 | 2023.01.03 1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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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가칭)대림3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해당 조합원분들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매우 공감하는 바이며, (가칭)대림3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을 위해 대림3동 모아타운 취소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가칭)대림3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 구역내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추진 중인 보령·금강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17.08.07. 조합설립인가)과 금강·현대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20.01.15. 조합설립동의서 검인)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당 구역내 주민(약 97인)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당구역을 모아타운으로 추진하기를 요청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모아타운 공모를 신청 및 서울시로부터 모아타운에 선정(’22.10.21.)되었습니다. - 모아타운은 별도의 사업방식이 아닌 개별 소규모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묶어 양질의 주택공급 및 부족한 기반시설(주차장 등)을 확충하기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아타운 선정 여부와 관계 없이 구역내 토지등소유자가 여러가지 사업방식 중 선택하여 추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지역주택조합사업 조합원 모집신고 처리가 되었더라도 요청하신 모아타운(다른 사업방식 포함)을 취소할 법적 근거는 없으며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법적 요건을 갖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모아타운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주거사업과(신진희 ☎ 02-2670-3531)로, 지역주택조합사업 관련 문의는 주택과(권다빈 ☎ 02-2670-3666)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