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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대림3지역 모아주택허가반대
등록일 2022.12.28 20:59
내용 탄원인들은 2020년 7월 21일 영등포구 대림동
801-5번지 일원에 영등포구청에서 교부한
조합신고필증을믿고 조합원으로가입한조합원들입니다
위 조합추진에대해 조합원들은 2022년6월29(수)
서울시청 주택징책실 주무관외3명으로부터
지역주택조합실태조사를신도림 홍보관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믿고 있었읍니다
그러던중 해당조합부지와거의중복되는 위
영등포구대림동801-5번지 일대부지에 본사업지가
올해10월21일 모아타운2차사업지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였읍니다
그러나 이미조합원을 모집하여 사업을 진행중이고
여기에 가입한조합원들은 무주택 서민들로서
평생을 임차인으로 집없는 서러움을곀겪으며
내집마련의 부푼꿈을안고 전재산에 해당한다고할수있는
거액을납부하였읍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지고있는 조합부지에 중복으로
모아타운이 사업대상지로승인된다면 조합원 신고필증을
신뢰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한선량한 다수의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를야기함은 당연예견되는 일일것입니다
이에본조합원들은 모아타운승인을 멈춰줄것을
강력히 요구를하여이에 탄원합니다

주거사업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거사업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3.01.03 17:02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가칭)대림3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해당 조합원분들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매우 공감하는 바이며, (가칭)대림3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을 위해 대림3동 모아타운 취소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가칭)대림3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 구역내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추진 중인 보령·금강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17.08.07. 조합설립인가)과 금강·현대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20.01.15. 조합설립동의서 검인)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당 구역내 주민(약 97인)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당구역을 모아타운으로 추진하기를 요청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모아타운 공모를 신청 및 서울시로부터 모아타운에 선정(’22.10.21.)되었습니다.
- 모아타운은 별도의 사업방식이 아닌 개별 소규모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묶어 양질의 주택공급 및 부족한 기반시설(주차장 등)을 확충하기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아타운 선정 여부와 관계 없이 구역내 토지등소유자가 여러가지 사업방식 중 선택하여 추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지역주택조합사업 조합원 모집신고 처리가 되었더라도 요청하신 모아타운(다른 사업방식 포함)을 취소할 법적 근거는 없으며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법적 요건을 갖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모아타운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주거사업과(신진희 ☎ 02-2670-3531)로, 지역주택조합사업 관련 문의는 주택과(권다빈 ☎ 02-2670-3666)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