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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모아타운반대
등록일 2023.01.03 10:22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대림3지역주택 가입자 입니다
영등포구청에신고후 모집이란 말에 힘들게 모은8000만원을 내고 가입 했는데 우리 현장에 모아타운 얘기에 큰 충격을 받고 구청장님께 글 올립니다
말주변이 없어 엉망이지만 우리 재산은 누가 책임 지실건지도 묻고 싶습니다
땅한곳에 두집은 안되는거 아닐까요
모아타운 반대 합니다 대림3지역주택이 먼저 신고했고 우리들 재산이 걸려 있습니다
구청장님 제발 편안하게 잠을 잘수 있게 도와 주세요
모아타운 반대 합니다

주거사업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거사업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3.01.03 17:03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가칭)대림3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해당 조합원분들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매우 공감하는 바이며, (가칭)대림3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을 위해 대림3동 모아타운 취소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가칭)대림3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 구역내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추진 중인 보령·금강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17.08.07. 조합설립인가)과 금강·현대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20.01.15. 조합설립동의서 검인)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당 구역내 주민(약 97인)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당구역을 모아타운으로 추진하기를 요청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모아타운 공모를 신청 및 서울시로부터 모아타운에 선정(’22.10.21.)되었습니다.
- 모아타운은 별도의 사업방식이 아닌 개별 소규모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묶어 양질의 주택공급 및 부족한 기반시설(주차장 등)을 확충하기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아타운 선정 여부와 관계 없이 구역내 토지등소유자가 여러가지 사업방식 중 선택하여 추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지역주택조합사업 조합원 모집신고 처리가 되었더라도 요청하신 모아타운(다른 사업방식 포함)을 취소할 법적 근거는 없으며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법적 요건을 갖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모아타운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주거사업과(신진희 ☎ 02-2670-3531)로, 지역주택조합사업 관련 문의는 주택과(권다빈 ☎ 02-2670-3666)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